(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에 교부세를 나눠주면서 자의적으로 기준을 적용해 지자체의 재정살림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법령에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온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6일 “정산분 배분에서 행안부 재량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더라도 현재까지 너무 일방적이고 불투명하게 재량이 행사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국내 세금-지출구조는 중앙정부가 75, 지방정부가 25를 벌고 지출은 지방정부가 70~80, 중앙이 20~30을 쓰는 구조다.
지자체는 중앙으로부터 세금을 나눠 받아야 하는 데 통상적으로는 보통교부세란 이름을 받는다.
중앙이 지자체에 교부세를 나눠줄 때는 지자체별로 부자 지자체, 가난한 지자체가 있기에 지자체 자체 수입능력을 감안해서 나눠준다.
지자체도 상황 따라 수입이 출렁이다보니 교부세도 같이 출렁이게 되어 있다.
그런데 지차체 출렁이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면 교부세도 너무 크게 출렁이니 보통은 작년에 얼마를 받았는지를 참고해 출렁이는 수준을 올해 한꺼번에 적용할지 3년에 걸쳐 나눠서 적용할 지를 정한다.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받을 돈은 한 번에 다 받는 게, 깎이는 돈은 나눠서 깎이는 게 유리하다.
그런데 한 번에 줄지 3년에 나눠 줄지는 또 얼마를 적용할지는 순전히 행안부 마음대로다.
예를 들어 감사원 행안부 감사에 따르면 A 지자체의 2022년 정산분 총액은 –8.9억원이었다. 이는 지자체가 돈을 예상보다 더 많이 벌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행안부는 지자체 수입 종류별로 총 다섯 개의 수입처가 있는데 이 5개의 지갑별로 잣대를 바꿔써가며 정산분을 조정할 결과 최종적으로는 –161.1억원으로 집계했다.
반대로 B지자체의 경우 총액 정산액이 +143.6억원이었는데, 이 역시 5개 지갑을 조정한 결과 최종 정산분이 +713.9억원이 되었다.
이렇게 최종 정산분을 조정하면 지자체별로 2024년 교부금을 받을 때 희비가 크게 갈리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으로 처리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그러자 행안부는 올해부터는 3년으로 나눠 처리할 경우 당해연도(2023년) 30%, 다음 해(2024년) 35%, 다다음 해(2025년) 35%로 분할 비율을 정해뒀다고 기준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불투명성과 형평성 문제가 나온다.
왜냐하면 신규로 정산된 분만 이렇게 처리하고, 과거에 3년간 나누어 처리되던 분에 대해서는 이 방식대로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셈이다.
결국 행안부가 교부세를 지자체에 나눠 줄 때 적용하는 잣대가 무엇인지, 그 잣대를 언제 어떻게 적용하는지, 어디에 적용하는지는 여전히 모호할뿐더러 법령이 아닌 일개 지방교부세 산정해설에 기준을 공개하고 있어 차후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용혜인 의원은 “정산분의 전액 및 분할 반영 기준과 분할 비율의 범위를 법령에 명시해 당해연도 정산분 규모에 대한 지자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