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1000억원대 BNK경남은행 횡령 사건 공범 혐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한국투자증권의 계약직 투자상담사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당 직원은 검찰에 구속된 상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의 1000억원대 횡령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투자증권 서울 지역 한 지점의 계약직 투자상담사 직원인 황모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와 공모한 황씨는 2016년 8월부터 5년여 간 부동사 시행사 직원을 사칭, 출금전표를 임의 작성하는 등 방법으로 617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와 이씨는 같은 고등학교 출신으로 평소 친분이 두터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사건을 조사했던 금융감독원은 이씨가 횡령한 회삿돈이 562억원이었다고 밝혔으나, 현재 검찰은 이씨의 횡령액이 최대 1100억원을 넘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업계는 국내 대형증권사 중 한 곳으로 꼽히는 한국투자증권 직원이 은행권 대규모 횡령 사건에 연루된 것을 두고 내부통제 시스템 부실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황씨가 개설한 한국투자증권 계좌로 이씨가 횡령한 대규모 자금이 흘러들어오는 과정 중 자금 출처 등에 대해 따로 의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국투자증권은 황씨의 혐의는 개인의 일탈일 뿐 범죄가 발생한 곳은 경남은행 측이란 입장으로 논란 확산에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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