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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7년간 1400억원 횡령한 경남은행 부장…첫 재판서 혐의 인정

공모 혐의로 구속된 황씨는 혐의 부인
검찰 추가 기소 예고로 총 횡령금액 더 늘어날 듯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BNK경남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7년간 14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직원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이 횡령 범행에 대한 추가 기소를 예고하면서, 총 횡령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와 공범인 증권사 전 직원이자 이씨의 고교동창인 황모(51)씨 등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경남은행에서 부동산 PF 대출금 관리업무를 담당했던 이씨는 대출원리금 상환자금과 허위로 실행한 대출금 총 138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구체적으로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부동산 PF 자금 699억원을 빼돌리고, 추가 대출금 요청서 서류를 위조해 688억원을 가족 또는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다.

 

이후 이씨는 도주 자금 마련을 위해 지난해 7~8월 횡령해 놓은 자금을 상품권 거래업자에게 송금하는 자금세탁을 거쳤다. 이를 통해 1kg 골드바 101개, 현금 45억원, 5만달러, 상품권 4100만원 등 총 147억언 상당의 금품을 차명으로 임차한 오피스텔 3곳에 분산해 보관했다.

 

첫 재판에 선 이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언급했으나, 이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황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이씨가 맡긴 투자금의 출처를 전혀 모르고 자금을 운용했다. 이씨의 횡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일방적 지시를 처리해준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황씨는 이씨와 공모해 시행사 명의 출금전표 등을 11차례 위조, 경남은행 부동산 PF 대출 자금 138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주식, 선물, 옵션 등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추가 횡령 범행을 수사중이며 12월 전에 최대한 빠르게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추가 기소 예고로, 총 횡령금액은 현재까지 밝혀진 1387억원 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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