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당국이 대출 금리 부당 산출과 관련해 경남은행에 제재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기본적으로 가산금리 책정방식은 은행 내규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국 차원에서 제재를 가할 수 없다.
하지만 경남은행의 경우 그 피해규모가 25억원에 달하고 시스템상의 허점이 발견된 만큼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경남은행은 대출 과정에서 본점 심사부서의 사전검토와 감사부서의 사후감사 등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향후 경남은행의 정기 경영평가에 금리 산정 시스템을 포함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와 협의해 제재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또한 100곳 넘는 영업점에서 1만2000여건의 부당책정이 일어났기 때문에 직원의 고의 조작 여부에 대한 대면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함께 제재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조항들을 은행법과 시행령, 감독규정 등에서 찾아볼 예정이다. 또한 은행권, 금융연구원과 함께 TF를 구성해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은행법이나 시행령에 금리조작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21일 금감원이 발표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체계 검사 결과’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대출자의 연소득을 입력하지 않거나 적게 입력하는 등의 오류를 발생시켜 고객의 대출 금리를 부당하게 높게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액은 약 25억원이며 경남은행은 과다수취액에 대해 이달 중으로 환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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