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은행 대출금리 부당 부과 문제에 대한 공동 입장을 표명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가산금리 부당 부과 사례와 관련해 긴밀히 협의해 대응해오고 있다”며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양 기관이 충분히 협의해 충실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부당부과 사례 관련 은행은 26일 발표한 환급계획을 최대한 조속히 실행해주기를 바란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가산금리 부당부과 사례와 관련해 조치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표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엇박자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감원의 은행 대출금리 점검결과에 대해 “금감원에서 우선 판단할 일이지만 은행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진 일은 아니고 지점 창구에서 개별적으로 벌어진 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금감원 측이 전날 내놓은 의견과 다소 차이가 있었고 일각에서는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에 신경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21일 점검결과를 발표하며 “은행의 조직적 개입 여부는 검사 작업을 마쳐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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