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흐림동두천 4.6℃
  • 구름많음강릉 10.3℃
  • 연무서울 5.6℃
  • 연무대전 6.6℃
  • 연무대구 6.4℃
  • 연무울산 9.5℃
  • 연무광주 8.6℃
  • 구름조금부산 11.2℃
  • 구름많음고창 8.3℃
  • 구름많음제주 12.7℃
  • 구름많음강화 6.0℃
  • 구름많음보은 3.9℃
  • 구름많음금산 4.4℃
  • 구름많음강진군 9.8℃
  • 구름많음경주시 9.5℃
  • 구름많음거제 8.3℃
기상청 제공

정책

대출금리 산정내역 제공 의무화…은행권 부당 금리 없앤다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 개선, 내부통제 강화 등 포함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앞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고객들은 금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은 22일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각 은행들은 기초정보와 금리정보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핵심사항이 포함되도록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작성해 반드시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산정내역서에는 소득, 담보 등 기초정보가 포함돼 소비자는 본인이 제공한 기초정보가 대출심사에 반영됐는지 직접 확인 가능하다.

 

기존에는 소비자들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약정서와 추가약정서, 상품설명서만을 작성·제공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제공한 정보가 금리 산정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금리정보는 최종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를 구분돼 표기되며 이 중 가감조정금리는 우대금리와 전결금리(본부·영업점장 조정금리 등)로 별도 구분해 금리 결정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대출 시행 후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 내용도 명기하고 계약의 갱신·연장,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변동주기 도래 등 금리에 변화가 생길 때마다 내역서가 제공된다.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제도도 개선된다. 현재는 소비자들이 금리인하요구를 접수하더라도 처리 방법에 대한 은행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그 기록도 잘 관리되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은 금리인하요구 신청이 수용되지 않더라도 그 사유에 대해 알 수 없어 권리행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은행들은 금리인하요구와 관련해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접수·처리내역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금리인하요구 처리결과는 반드시 고객에게 통보해야 하고 통보시 구체적 사유도 함께 알려줘야 한다.

 

다만 현행 모범규준에 규정된 필수 금리인하사유 중 ‘전문자격증·특허 취득’ 등은 은행이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이외에도 개선안은 대출자 관련 정보를 업무 담당자가 임의로 누락·축소하거나 금리를 높게 조정하는 경우 엄격한 내부통제를 거치도록 했다. 해당 행위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간주하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모범규준 개정은 1분기 중으로 마무리하고 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은 상반기 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대출 관련 중요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가 강화되고 금리인하요구권 등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리행사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