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앞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고객들은 금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은 22일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각 은행들은 기초정보와 금리정보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핵심사항이 포함되도록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작성해 반드시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산정내역서에는 소득, 담보 등 기초정보가 포함돼 소비자는 본인이 제공한 기초정보가 대출심사에 반영됐는지 직접 확인 가능하다.
기존에는 소비자들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약정서와 추가약정서, 상품설명서만을 작성·제공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제공한 정보가 금리 산정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금리정보는 최종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를 구분돼 표기되며 이 중 가감조정금리는 우대금리와 전결금리(본부·영업점장 조정금리 등)로 별도 구분해 금리 결정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대출 시행 후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 내용도 명기하고 계약의 갱신·연장,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변동주기 도래 등 금리에 변화가 생길 때마다 내역서가 제공된다.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제도도 개선된다. 현재는 소비자들이 금리인하요구를 접수하더라도 처리 방법에 대한 은행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그 기록도 잘 관리되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은 금리인하요구 신청이 수용되지 않더라도 그 사유에 대해 알 수 없어 권리행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은행들은 금리인하요구와 관련해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접수·처리내역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금리인하요구 처리결과는 반드시 고객에게 통보해야 하고 통보시 구체적 사유도 함께 알려줘야 한다.
다만 현행 모범규준에 규정된 필수 금리인하사유 중 ‘전문자격증·특허 취득’ 등은 은행이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이외에도 개선안은 대출자 관련 정보를 업무 담당자가 임의로 누락·축소하거나 금리를 높게 조정하는 경우 엄격한 내부통제를 거치도록 했다. 해당 행위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간주하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모범규준 개정은 1분기 중으로 마무리하고 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은 상반기 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대출 관련 중요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가 강화되고 금리인하요구권 등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리행사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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