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은행권 가산금리 조작 의혹과 관련해 은행권과 공동으로 ‘대출금리 제도개선 TF’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TF는 내달 3일 출범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금융연구원, 은행권 등이 참여한다. 금융당국은 TF를 통해 최근 밝혀진 대출금리 부당부과 재발을 방지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TF는 3일로 예정된 첫 회의에서 세부 논의주제를 확정하고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개선방안은 크게 ▲공시 강화를 통한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제재 근거 마련 ▲은행 내부시스템 개선을 위한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선 등이 존재한다.
지난 21일 금감원이 발표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체계 검사 결과’에 따르면 KEB하나은행과 경남은행, 씨티은행 등 은행은 고객의 소득 또는 담보를 사실과 다르게 입력해 금리를 부당하게 수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큰 오류액을 기록한 은행은 경남은행으로 총 25억원의 과다 수치가 발생했다. 하나은행과 씨티은행은 각각 1억5800만원과 1100만원 수준의 피해액을 발생시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