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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614억원 몽땅 다썼나”…경찰, 횡령 사건 발생 우리은행 본점 압색

다른 내부 직원 횡령 가담 여부도 조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경찰이 614억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은행권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오후 1시55분께 수사관들을 서울 중구 소재 우리은행 본점으로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횡령 직원인 A씨의 자택과 공범으로 지목된 A씨 동생 B씨 자택 등 2곳도 압수수색중이다.

 

아울러 경찰은 직원 A씨와 A씨의 동생 B씨의 금융계좌도 추적해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 또 A씨 이외 다른 내부 직원이 회삿돈 횡령에 가담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직원 A씨는 최근까지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했으며 2012년, 2015년, 2018년 세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빼돌린 회삿돈 614억원은 과거 우리은행이 매각을 주관했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자금의 일부로, 2010년 11월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이 우리은행에 낸 계약금이다.

 

당시 우리은행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채권단 간사은행으로서 M&A(인수합병)을 주관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7일 이란으로 5월 중 관련 예치금을 돌려주기 위해 해당 계좌를 열었고, 그제야 계약금이 없어진 사실을 알아챘다. A씨는 우리은행이 경찰에 고소한 뒤 4시간만에 자수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횡령한 자금 일부를 파생상품과 친동생 B씨의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의 횡령금을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사업 인수자금으로 8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액 614억원 가운데 약 500억원은 A씨가, 100억원 가량은 B씨가 사용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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