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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종업원의 횡령거래시 사업자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의 적법여부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1은 2007년 9월 28일경부터 2011년 3월 15일경까지 서울 마포구에서 ‘OO’라는 상호로 클럽을 운영하였다. 원고2는 위 기간 중 2008년 12월 1일경부터 2009년 12월 9일경까지 원고1 등과 공동으로 위 클럽을 운영하였다. 원고3은 2011년 3월 16일 원고1로부터 위 클럽의 영업을 양수하여 그 무렵부터 ‘△△’라는 상호로 클럽을 운영하여 왔다.

 

원고4는 2010년 12월 29일경부터 서울 마포구에서 ‘□□’이라는 상호로 클럽을 운영하여 왔다.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들의 종업원들이 위 각 클럽의 입장권을 위조·판매하여 그 대금을 빼돌린 사실이 밝혀졌다. 원고들은 2013년 2월 6일 그 종업원들을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중 일부는 유죄판결을 받았다.

 

마포세무서장 등은 원고들이 위조된 입장권 판매대금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고, 2013년 6월 3일과 2013년 6월 14일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각 본세와 이에 대한 각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

 

2. 관련규정

 

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47조 제1항에서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7조의2 제1항, 제47조의3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제47조의4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세기본법은 제47조의5 제1항에서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3.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대법원은 위 사안에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각 본세의 부과처분에는 위법함이 없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또한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납세 등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인 점, 구 국세기본법이 세법에 따른 신고기한이나 납부기한까지 과세표준 등의 신고의무나 국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세법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들은 2013년 2월 6일경 비로소 종업원들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누락된 원고들의 매출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신고·납부기한은 모두 그 이전이므로, 위 각 신고·납부기한 당시 원고들에게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마포세무서장 등은 원고들에게 2013년 2월 6일 이전까지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뿐만 아니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2013년 2월 7일 이후에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검토 및 평가

 

먼저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각 본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이 종업원들에게 입장권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으므로 종업원들이 일부 위조된 입장권을 판매하였더라도 그 대금 수령의 효과는 원고들에게 귀속되는 점, 원고들이 일부 종업원들로부터 피해금액을 대부분 변제받고 횡령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받은 점 등을 이유로 위 각 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 역시 그와 같은 판단을 지지하였다.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안 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9154판결 등 참조).

 

만약 대리인이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자산을 저가에 양도한 것처럼 본인을 속여 양도대금의 일부를 횡령하고, 나아가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횡령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대리인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본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참조)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사건에서 원고들의 종업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실현가능성 등을 보다 면밀히 주장·입증하였더라면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각 본세 부과처분의 위법성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모두 손님들이 위조된 입장권을 소지하였더라도 입장권 판매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종업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허락을 받아 이용한 이상 원고들의 영업장을 무단으로 이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며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위조된 입장권을 구매한 손님들이 영업장을 무단 이용한 것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만을 배척하였을 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그 판단에 수긍이 가지 않는다.

 

즉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였다가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여 이를 국가에 신고·납부하는 것인데, 위 사안과 같이 종업원의 횡령거래의 경우 사업자가 매출세액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였다고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거가 제시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대법원은 단지 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판단논거를 부가가치세 본세 부분에도 그대로 가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문제로 보인다.

 

한편, 법인의 대표자나 해당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가 아닌 납세자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부정한 행위가 납세자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납세자를 피해자로 하는 사기, 배임 등 범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지고, 거래 상대방이 이에 가담하는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이들의 부정한 행위를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로 납세자의 과세표준이 결과적으로 과소신고 되었을지라도 이들의 배임적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를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의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때에는 납세자에게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제재를 가할 수 없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신고·납부기한 이후에 비로소 종업원들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된 위 사안에서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것은 정당한 판단이라 하겠다.

 

 

[프로필] 김용주 법률사무소 런 대표변호사

• (현)사단법인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감사
• (전)사단법인 한국프로배구연맹 감사
• (현)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행정법 전공)
•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chool of Law(Visiting Scholar in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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