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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의 실제 사업용 계좌에 입금 여부 재조사 경정해야

심판원, 청구법인에 입금된 쟁점매출누락액을 어떻게 회계처리 했는지 여부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액이 실제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되었는지 여부, 또 청구법인이 입금받은 쟁점매출누락액을 어떻게 회계처리 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처분청은 2018.2.21.부터 2018.3.2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bbb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2015사업연도 동안 000원, 2016사업연도 동안 000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하고(이하 2016사업연도 매출신고누락액 000원을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 청구법인의 재고자산이 2015사업연도말 기준 000원, 2016사업연도말 기준 000원 과다계상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법인의 2015.2016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각 매출신고누락액을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각 재고자산 과다계상액을 손금산입(△유보)하여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소득금액 000원, 2016사업연도 소득금액 000원을 증액하는 경정을 하고, 2018.4.9. 청구법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월결손금 공제로 과세표준 및 결정세액은 모두 영(0)임).

 

또 000청장은 2020.6.4.부터 2020.6.19.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쟁점매출누락액은 대표이사 aaa를 소득자료로 하여 상여처분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손금산입(△유보)한 재고자산 과다계상액 000원을 2017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유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지시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송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3.8.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경정통지하고, 쟁점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 aaa에 대하여 상여 소득처분 하는 내용의 201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금융기관 대출액이 있어 재고자산 과다계상액을 통해 당기순이익을 발생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는 현재까지 계속되어 2020사업연도 말 기준 000원이 과다계상되어 있는 상태인바, 만약 청구법인 재고자산을 실질과 동일하게 장부기재하였다면 매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므로 납부할 법인세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19.1.7. 처분청에 2017사업연도 버인세 대한 수정신고를 하면서 2016사업년도에 손금산입된 재고자산 과다계상액 000원을 2017사업연도에 추인하는 동시에 재고자산 과다계상액 000원 중 000원을 다시 손금산입하였고, 2021.5.13. 처분청에 2018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면서 2017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재고자산 과다계상액 000원을 2018사업연도에 추인하는 동시에 재고자산 과다계상액 000원 중 000원을 다시 손금산입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6사업연도 재고자산 과다평가액을 다시 2017사업연도에 손급산입하였으므로 이는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견이나, 오히려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 재고자산 과다계상액 000원 중 일부만을 소득산입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오히려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입증 없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거래상황기록부 상 재고금액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다고만 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요건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의 손금산입액을 2017사업연도에 추인하면서 다시 동액을 손금산입한 바, 2017사업연도에도 청구법인의 기말 재고자산이 과다계상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2016사업연도 손금산입한 재고자산 과다계상액을 2017사업연도에 추인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또 기말 재고자산을 과다계상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익년 기초 재고자산이 과다계상되므로 손금에 산입한 기말 재고자산 장부가액은 당연히 익년에 추인해야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000원을 2017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야 함에도 이와 동일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사실상 익금산입을 누락하였으므로 동액을 다시 2017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보통예금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년 동안 bbb의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법인의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가수금bbb’이라고 기재하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매출누락액이 실제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되었는지 여부 또 청구법인이 입금받은 쟁점매출액을 어떻게 회계처리 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재조사 결정(조심 2021중3688, 2022.03.08.)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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