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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직계존속인을 1세대 구성원으로 포함 시키기는 어려워

심판원, 세대 동일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이상임을 전제로 근로장려금 지급신청 거부는 잘못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직계존속인을 청구인의 1세대 구성원에 포함 시키기는 어렵다고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 세대 동일가구원의 재산합산액이 금 원 이상임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0.12.31. 현재 소재 주택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있는데, 2021.5.11. 자신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2020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동일하여 동일 세대에 해당하는 직계존속 등 1세대 구성원의 재산가액 합계액이 금 원을 초과하는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21.8.25.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30. 이의신청을 거쳐 2021.11.4.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는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명백하게 다르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의 개정(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된 것)취지는 세대가 분리되더라도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소유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직계존비속이 1세대 구성원에 포함된다는 것으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다른바, 청구인의 직계존속을 동일 세대원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소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가 직계존속 소유 쟁점주택에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2020.2.1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에서는 제2호에서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가구원으로 보도록 규정하여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 요건 자체를 삭제하였고, 제4호를 신설하여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일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상 가구원으로 보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로장려금 지급 판정시점인 2020.12.31.에 별도의 거소를 두고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직계존속인 소유의 쟁점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4호에 의거 직계존속인을 청구인의 동링 가구원으로 판단한 후, 가구원의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근로장려금을 심사하였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급제외로 결정하게 된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거주자의 직계존비속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거주자의 1세대 구성원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의 소유주택 등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을 뿐, 실제 거주하였다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발급한 입주자 관리카드나 관리비 납부확인서와 해당 아파트의 월세계약서 등에 의해 청구인이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가족과 함께 실제 해당 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직계존속인을 청구인의 1세대 구성원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 세대 동일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000원 이상임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이 근로장려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1소6710, 2022.03.14.)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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