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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후 주가 하락시 행사이익 계산에 있어 최저가액 적용가부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주식회사 N(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들인 원고들은 2012년 또는 2013년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다. 원고들은 2015. 4. 24.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인수가액을 납입하고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신주(이 사건 주식)를 인수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의 차액을 1주당 행사이익으로 계산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를 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주가가 급락하였다가 다시 상승하게 되자, 원고들은 2018. 8. 20.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은 신주인수권에 해당하므로 그 행사로 인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항에 따라 행사가액을 납입한 날의 다음 날 이후 1월 내 최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종합소득세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들은 각각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관련 규정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는 제1항에서 근로소득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는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이익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24조는 제2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는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제6항은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가액이 그 납입한 날의 다음 날 이후 1월내에 하락한 때에는 그 최저가액을 신주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두55954 판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 제6항은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아 그에 기초하여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이 분명하다.

 

여기에 신주인수권과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개념, 권리의 내용 및 행사 방법 등에서 명백히 구별되는 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것은 신주인수권이 아니라 신주인 점, 위 각 규정은 상법 및 세법 등에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규정들이 신설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여 왔던 것으로 그 신설에 따라 의미를 달리 해석해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위 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4. 검 토


소득세법령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시키면서 시행령 제51조 제6항에서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최저가액을 신주가액으로 하도록 하여 주가 하락시 구제의 길을 열어 놓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은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실질이 신주인수권에 해당하므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위 규정에 따라 1월 내 최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 제1심법원(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5574)은 주식매수선택권에는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회사가 행사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해 교부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식의 주식교부형과 주식의 시가 등 미리 정한 보상기준 가격과 행사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차액보상형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6항이 적용될 여지가 적은 반면, 전자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6항을 적용해 특별히 주가 하락의 위험으로부터 임직원을 보호한다면, 임직원은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식교부형으로 정했는지, 차액보상형으로 정하였는지에 따라 소득금액의 계산이 달라지 게 된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법원(수원고등법원 2020누12687)은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행사의 결과 신주를 취득하므로 신주인수권과 다름없다고 보이는 점에서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 제6항을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주인수권과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개념, 권리의 내용 및 행사 방법 등에서 명백히 구별되므로 원고들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그 행사일인 2015. 4. 24. 당시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의 차액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소득세법은 제2절 제2관에서 소득의 종류를, 제3절에서 소득금액의 계산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원심판시와 같이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과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한 것이지 그 계산방법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체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대법원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해당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되므로 위 행사 시점에 그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5172 판결), 소득세법이 주가하락에 대해서는 구제절차를, 주가상승에 대해서는 향후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도 어려워, 주식매수선택권행사에 대해서도 위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프로필] 김용주 법률사무소 런 대표변호사

 사단법인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감사
 대한배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행정법 전공)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chool of Law(Visiting Scholar in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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