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갑은 1998년 12월경 그가 보유하던 K사 발행의 비상장주식 18만주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주식에 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원고는 2000년 12월경 A 앞으로 명의개서 되어 있던 갑의 K사 주식 5000주에 관하여, 2001년 12월경 B, C, D, E, F 앞으로 명의개서 되어 있던 갑의 K사 주식 11만주에 관하여 각각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원고는 2003년 12월경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명의신탁 및 명의도용으로 확인된 F, E, G, H 명의의 K사 주식 11만주에 관하여, 2004년 12월경 I, J, K 앞으로 명의개서 되어 있던 갑의 K사 주식 5만주에 관하여 각각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삼성세무서장은 원고가 갑으로부터 K사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2012년 10월경 원고에게 각 가산세를 포함한 1998년 증여분 증여세, 2000년 증여분 증여세, 2001년 증여분 증여세, 2003년 증여분 증여세, 2004년 증여분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이후 삼성세무서장은 2015년 9월경 1998년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각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한 후 2000년, 2001년, 2003년, 2004년 각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각 가산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2004년 증여분에 관하여 동일인 재차증여가산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등을 이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2. 관련 법률의 규정
구 상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은 증여세과세가액을 ‘증여일 현재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되, 같은 조 제2항은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은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같은 법 제53조에 의한 증여재산 공제, 제54조에 의한 재해손실 공제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구 상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은 증여세과세가액을 ‘증여일 현재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되,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종전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과 동일하게 10년 이내 재차증여의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은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①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있어서는 당해 명의신탁재산의 금액(제1호) ② 합산배제증여재산에 있어서는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한 금액(제2호) ③ 그 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같은 법 제53조에 의한 증여재산 공제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 공제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제3호)에서 각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대법원의 판단
개정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이 10년 이내의 종전 증여재산과 관련하여 합산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원래 증여세는 개개의 증여행위마다 별개의 과세요건을 구성하는 것이어서 그 시기를 달리하는 복수의 증여가 있을 경우 부과처분도 따로 하여야 하나,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복수의 증여에 대하여는 이를 합산과세함으로써 누진세율을 피해 수 개의 부동산 등을 한 번에 증여하지 아니하고 나누어 증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10년 이내 재차증여 가산규정의 입법취지와 체계 및 개정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0년 이내 재차 동일인의 명의신탁이 있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재차증여 가산규정인 개정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두50792 판결).
4. 평 가
2018년 12월 31일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현행 상증세법은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명의자에서 실제 소유자로 변경하면서(제4조의2 제2항),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을 수증자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제47조 제1항).
그러나 위 개정이전의 규정인 개정 상증세법에서는 명의신탁증여의제의 경우 명의자에게 과세하고 실제 소유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었다. 또한 개정 상증세법은 증여세과세가액을 증여일 현재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라고 하면서,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0조 제1항 제2호),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1조의3),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제41조의5) 등만을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에 대법원은 개정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은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 재산가액이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정시 다른 증여재산과 달리 증여재산 등의 공제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증자에 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동일인의 명의신탁이 있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재차증여 가산규정인 개정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하고, 현행법상 명의신탁재산을 수증자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상증세법상으로도 명의신탁재산은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반론이 있다.
그러나 합산배제증여재산규정 대상은 상증세법상 증여재산가액계산과 관련된 규정인 반면 명의신탁은 증여의제와 관련된 것으로 그 성격이 같다할 수 없는 점, 위 사례와 같이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수차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누진세율을 피할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는 점, 현행법상 명의신탁재산이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포함된 것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명의자에서 실제소유자로 변경함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을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위하여 합산하는 재산에서 제외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명문의 규정이 없는 개정 상증세법 하에서 명의신탁증여의제의 경우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프로필] 김용주 법무법인 (유한) 서울센트럴 변호사
• 사단법인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감사 • 대한배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
•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 전) 서울특별시 성동구·마포구 법률고문변호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행정법전공)
•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chool of Law(Visiting Scholar in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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