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A씨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사망하였다. 이에 아들 B씨를 제외한 A씨의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였고, B씨는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그 후 상속부동산의 근저당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매각대금은 A씨의 채권자들에게 전액 배당되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상속부동산의 경락은 양도에 해당한다면서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경락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B씨에게 다액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B씨는 한정승인을 하였고 상속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전부 부친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 남는 것도 없음에도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사정에 처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B씨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만 하는 것일까. 이와 같은 양도소득세부과를 다툴 방법은 무엇일까.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떠안게 되지만 상속재산이 부족하여 상속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상속인 자신의 고유재산에까지 강제집행을 당하지는 않게 된다.
이처럼 한정승인은 채무를 한정하지는 못하지만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게 되므로 상속재산이 부족하더라도 상속인 자신의 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B씨는 궁극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 때문에 B씨와 같은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의 효과만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등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상속재산에 대한 임의경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세채무는 한정승인한 상속인 자신의 조세채무로서 한정승인자는 양도소득세 채무전부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범위로 책임이 제한되지도 않는다”는 실무관행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 역시 저당권실행을 위한 부동산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여 현금화하기 위한 행위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88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인 매각대금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다는 점에서는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다르지 않으므로, 상속인에게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이에 따르면 B씨가 단순히 한정승인의 일반적인 효과만을 주장해서는 양도소득세납세의무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신고·납부의 실무관행을 고려하면 B씨는 여전히 양도소득세납세의무를 면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B씨는 한정승인의 효과를 주장하기에 앞서 양도소득세액이 소득세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계산된 것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한다.
양도소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세금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잘못 신고해놓고는 그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싶기 때문에 신고한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특히 주의할 부분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소득세법령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상속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은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면서도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을 두어 시가와 상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이처럼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은 소득세법령과 상증세법령을 모두 살펴보아야 하고 위 대법원 판례도 고려해야 하므로 매우 복잡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례와 같은 경우 B씨가 매각대금을 양도가액으로 하면서 취득가액을 간단히 기준시가로 하여 신고하게 된다면 양도차익이 많아져 B씨에게는 적지 않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위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상속개시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경매과정에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져 시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며 그 재산은 담보하는 채권액 이하로 매각되어 매각대금이 전부 채권자들에게 배당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미미한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B씨는 이와 같은 양도차익계산방식 등을 면밀히 살펴 양도소득세납세의무를 면할 방법을 먼저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한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자체를 다투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까지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로 나아갈 수 있는가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과세관청이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까지 체납처분절차로 나아가게 되면 상속인은 한정승인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재산범위를 넘어 상속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는 상속인보호를 위해 책임을 제한하고 있는 한정승인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법 제998조의2는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재산처분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위 규정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상속에 관한 비용이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도 이에 속한다고 판단한바 있기도 하다.
상속채무변제를 위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보기에 충분한 것이다.
따라서 B씨는 이와 같은 점을 공략함으로써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도록 유도하거나 경정하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이 한정승인의 효과부분을 주장하면서 다투는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세관청의 실무관행이 굳어져 있으므로 전심절차 등을 전략적으로 이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보통의 조세소송의 경우와 달리 일단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나면 체납처분절차의 위법성을 다툰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법리적인 문제로 인해 실제 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분쟁 중 세금을 납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취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B씨가 위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본다면 양도소득세납세의무를 면할 길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프로필] 김 용 주
• 법무법인 (유한) 서울센트럴 변호사
• 사단법인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감사 • 대한배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
•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 전) 서울특별시 성동구·마포구 법률고문변호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행정법전공)
•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chool of Law(Visiting
Scholar in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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