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7 (토)

  • 흐림동두천 0.1℃
  • 맑음강릉 6.6℃
  • 박무서울 1.1℃
  • 박무대전 2.0℃
  • 맑음대구 2.4℃
  • 맑음울산 6.9℃
  • 구름많음광주 3.9℃
  • 맑음부산 8.5℃
  • 흐림고창 1.3℃
  • 맑음제주 10.1℃
  • 맑음강화 -1.1℃
  • 흐림보은 0.2℃
  • 흐림금산 -0.4℃
  • 맑음강진군 2.3℃
  • 맑음경주시 -2.0℃
  • 맑음거제 4.1℃
기상청 제공

상장사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내달 2일까지’

국세청 2900여명에 성실신고안내, 신고도우미 등 맞춤형 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자신이 상장사 대주주로서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대상인지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주식을 거래한 8500여명의 상장사 대주주 중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2900여명에게 사전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주식 등을 거래해 매매손익이 발생한 상장사 대주주는 내달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 본인의 지분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더해 ▲코스피 상장사 지분 1% 또는 지분가치 15억원 이상 ▲코스닥 상장사 지분 2% 또는 지분가치 15억원 이상 ▲코넥스 업체 지분 4% 또는 지분가치 10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다.

 

그간 상장사 대주주 양도소득세 관련 자신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몰라 신고를 하지 않다가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상당했다.

 

자신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알려면 특수관계인 등 주식보유현황을 알아야 하는 데, 다른 사람이 얼마나 주식을 가졌는지 알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분부터 실질주주명부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국세청 보유자료를 활용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대주주를 정확하게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한다.

 

 

신고 편의를 위해 홈택스를 통해 주식거래내역을 제공하고, 종목·수량·양도가액 등 온라인 신고서에 미리 채워주기 서비스도 제공한다.

 

‘주식양도 신고도우미’를 통해 세법TIP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신고 전 자가검증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 검토서’도 제공한다.

 

|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제공 내역 |

· 세법TIP

· 세법요약 및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서 작성사례

· CASE별 구체적인 신고서 작성 요령 제시

· 자기검증 검토서

· 대주주, 적용 세율 등 체크리스트 제공

· 전자신고 가이드

· 주식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이용 안내서

· 자주 묻는 질문

· 그간 상담 과정에서 나타난 납세자의 주요 질의 모음

[표=국세청]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는 홈택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돕기 위한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지만, 불성실 신고에 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통해 세금추징·가산세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특히 ▲직전 사업연도 말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산 시 대주주에 해당하나, 본인 지분만 고려해 대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신고 누락 ▲대주주 과세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연도 말에 상장주식을 매도 체결하였지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으면 여전히 대주주에 해당함에도 신고 누락 ▲직전 사업연도 말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다음 연도 중 아버지가 주식을 추가 매수해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 아버지 취득일부터 본인도 대주주에 해당함에도 신고 누락 등의 유형은 중점 확인 대상으로 관리된다.

 

문의사항은 가까운 지방국세청의 주식양도소득세 전문상담팀 및 세무서 안내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된다.

 

지역별

연락처

서울지방국세청 개인납세2

02)2114-288390

중부지방국세청 개인납세2

031)888-44617

인천지방국세청 개인납세2

032)718-64526

대전지방국세청 개인납세2

042)615-24435

광주지방국세청 개인납세2

062)236-74435

대구지방국세청 개인납세2

053)661-74436

부산지방국세청 개인납세2

051)750-74137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