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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신고 28일까지…홈택스 미리채워주기‧세율 도우미 제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하반기 국내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은 오는 28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5일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시장에서 거래한 주주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거나 모바일 안내문 발송에 실패한 경우 11일부터 우편을 통해 안내한다.

 

신고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가 신고대상이다(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일부 주주는 제외).

 

 

상장법인 대주주 요건은 상장된 시장에 따라 지분율 1%(코스피)·2%(코스닥)·4%(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이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을 취득하여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홈택스·모바일을 통해 신고하면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0일부터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K-OTC시장에서 거래한 주주가 홈택스 미리채워주기 기능을 선택하면 신고입력해야 하는 사업자번호, 종목코드, 양도일자, 양도주식수, 양도가액, (취득가액 입력 시)양도소득금액이 자동으로 채워진다.

 

장외거래 주주 등은 아직 적용대상은 아니다.

 

세율선택도우미를 이용하면 복잡한 양도세율을 선택해 계산할 수 있다.

 

 

다만, 제공되는 도움자료는 참고용이므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이 상장된 후 양도한 경우 상장주식 해당 여부, 연도 중 상장주식 취득하여 대주주 지분율 요건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 주요 사항은 개별확인이 필요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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