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14.4% 증가한 6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2만명, 국내주식 2000명, 국외주식 3만3000명, 파생상품 9000명 등이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올해 확정신고 안내 대상 6만4000명에 대해 모바일 및 우편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2021년 중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로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홈택스 내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납세자가 앞선 예정신고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와 연계하여 지방소득세까지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챗봇을 통해 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세법 설명 관련 핵심 키워드 입력만으로 궁금한 사항을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상담할 수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악화, 동해안 산불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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