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주택자가 2년 넘게 산 주택은 12억 한도 내에서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그런데 2022년 5월 재개발에 의해 1+1조합원 입주권이 되었다면 이 둘을 팔았을 때 모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까.
![[자료=국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20729/art_16582827951629_c336b6.png)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0일 매월 시리즈로 공개하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를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했다.
이번 월간 질의에서는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 매매와 관련 비과세 질의가 주를 이루었다.
1주택자가 2년 넘게 산 주택이 재개발에 의해 1+1조합원 입주권이 되었다면 나중에 판 입주권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먼저 판 입주권은 과세대상이 된다.
![[자료=국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20729/art_16582827943569_51d11f.png)
1주택자가 이사를 위해 조합원입주권을 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후 기존 주택을 팔았을 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지에 대한 사례도 게시됐다.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았다면 12억 한도내에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