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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 소송제기가 양도세 부과 취소사유 안 돼

심판원, 매도인에게 해당 자산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 아니기 때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매매계약상 흠결·하자가 있어 계약이 당연 취소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한 사실만으로 부과처분이 영향을 받을 수 없고, 법원 판결로 당초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원상회복되지 않는 한 매도인에게 그 권리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이 아니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7.11.10. 000와 지상건물 000를 000에게 000원에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000원과 쟁점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 000원(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 한 후, 이를 부인하고, 쟁점토지의 면적도 취득 당시보다 양도 당시에 000가 감소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에 대한 취득가액 및 부대비용의 합계 000원을 차감하여 2018.7.1.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수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 000중 000을 수령하여 양수인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한 후, 쟁점부동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訴)(쟁점소송)를 제기하였다. 쟁점소송이 승소할 경우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소멸되므로 최종판결 시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은 명확하므로 쟁점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이미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스스로 신고한 이상 납세의무는 이미 성립·확정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매매계약상 흠결·하자가 있어 계약이 당연 취소되지 않는 이상,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정당하고,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영향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18서4241, 2019.02.15.)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 000원에 대한 지급 조건이고,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은 2017.11.10. 양수인에게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②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에게 쟁점비용에 대한 지급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제출하지 못하였고 조사 당시 양수인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리모델링 공사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③청구인은 취득 당시 000 쟁점토지의 면적 000과 그 취득가액000을 필요경비로 신고하였으나, 양도 당시 쟁점토지 면적은 000가 분할·감소되었으므로 처분청은 해당 취득가액 000과 부대비용000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④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양수인에게 잔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2018.9.11. 000에게 제기한 상태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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