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강의는 2019년 1월 30일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 1세대 1주택 2년 보유요건 기산점 변경
- 1주택 이상 보유한 후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는 경우 최종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 부터 2년 보유 기산
- 예외: 일시적 1세대 2주택자, 상속, 동거·봉양·합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1주택인 경우
제공: 네이버카페 [세무경리스터디]
해설 : 변종화 세무사
[변종화 세무사 프로필]
(현) 세무법인로맥 세무사
(현)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현)삼일아카데미 강사
(현)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강사
(전)고양지역세무사회장
(전)한국세무사고시회부회장
저서 : 부동산부자들의절세비법, 세무조사 대비의 모든 것, 세법개론, 다주택자양도세실무, 다주택자택스플래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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