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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4 (화)


[2019 개정세법] 배우자 등 이월과세 적용대상 분양권·입주권 확대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시 양도세 이월 과세

 

본 강의는 2019년 1월 30일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 2019년 2월 시행일 이후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시 양도세 이월과세

- 적용대상 확대: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등으로 확대

- 2019년 세법개정사항, 시행령개정

 

제공: 네이버카페 [세무경리스터디]

해설 : 변종화 세무사

 

[변종화 세무사 프로필]

(현) 세무법인로맥 세무사
(현)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현)삼일아카데미 강사
(현)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강사
(전)고양지역세무사회장
(전)한국세무사고시회부회장
저서 : 부동산부자들의절세비법, 세무조사 대비의 모든 것, 세법개론, 다주택자양도세실무, 다주택자택스플래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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