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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세무_임희수

[5분특강 시즌2]여행사 세무 ⑤신용카드 매출과 세금계산서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여행사는 관광객에게 여행 상품 대금 총액을 받고, 이 때 여행사의 매출은 관광객으로부터 받는 여행알선수수료이다.

 

여행대금은 보통 여행사의 통장으로 이체되는데, 고객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여행사는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신용카드로 여행경비를 결제할 수 있으나, 이때에 항공권에 대한 금액은 항공사에서 직접 고객 명의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수탁경비는 여행사에서 결제하게 된다.

 

대형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구분하여 결제하는 것의 번거로움과 행정상 복잡함 때문에 모두 여행사에서 결제를 하고 카드 수수료 부분에 대해 별도로 항공사와 정산하는 경우도 있다.

 

여행사의 매출이 관광알선수수료인 부분을 생각해본다면, 여행사가 여행경비 전체에 대하여 카드결제를 해주는 것은 수탁금 부분의 카드 결제이므로 여행사에는 두 가지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바로 여행대금 총액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카드수수료 부분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예전에는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여행사도 있었으나 현재에는 많은 소비자들이 카드 결제를 요구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행사도 이를 받아들이고 추가로 발생하는 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여행상품금액 책정 시 반영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카드결제의 경우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될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다.

 

여행사의 수익은 총액에서 수탁금을 제외한 알선수수료 부분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도 알선수수료가 될 것이며 알선수수료 금액의 10%가 부가가치세로 과세되어야 맞다. 만약, 여행 총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잡게 된다면 부가세의 부담이 커지게 되므로 여행사의 마진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이렇듯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다르기 때문에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시에는 총 금액 중 알선수수료와 수탁 경비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관련 여행 정산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자.

 

소비자가 기업고객인 경우 여행 알선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소비자가 개인고객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수취한 금액 중 알선수수료 부분을 구분하여 기장한다. 대리점의 경우에는 여행상품 판매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매출로 잡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바로 외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 여행사는 외국인의 신용카드나 외화나 금융계좌로 여행대금을 받게 된다.

 

이 때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임희수 세무사]

  • 세무법인 로맥 본점 대표세무사
  • (現) 국세청 국선세무대리인
  • (現) 한국여성세무사회 기획이사
  • (現) 조세금융신문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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