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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세무_김진우

[5분특강 시즌2]쇼핑몰 세무 ⑤쇼핑몰에는 어떤 내용을 게시해야 하나요?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쇼핑몰은 온라인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이므로,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의무사항에 대해서 확인해야 한다. 오늘은 『전자상거래법』에서 명시한 ‘쇼핑몰에 필수적으로 게시해야 할 의무사항’에 대해 안내한다.

 

(필수 게시사항)

사업자 신원 표시(1) : 상호명, 대표자 성명,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 신원 표시(2) :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쇼핑몰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게시해야 한다. 해당 사항은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쇼핑몰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구매자가 연결 화면을 통하여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도 무방하다.

 

쇼핑몰에 필수적으로 게시해야 될 사항 중에 다른 한 가지는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이다.

 

그러나 쇼핑몰에서 자체적으로 이용약관을 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약관으로 규정할지 범위를 책정하기도 난해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표준형을 제시하고 있다.

 

쇼핑몰 업체가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다운로드한 양식은 쇼핑몰에 맞게 편집 후, 게시하면 된다.

 

[김진우 세무사]

  • (현) 김진우세무회계사무소 대표
  • (현) 세무사고시회 이사
  • (현) 청년세무사회 IT이사
  • (현)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강사
  • (현) AT커뮤니케이션 강사
  • (현) 조세금융신문 자문위원
  • (현) SCN서울창업신문 전문위원
  • (현) 경복대학교 산학협력협약세무사
  • (현)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 (현) 중소기업청 비지니스지원단 클리닉위원
  • (현) 소상공인컨설팅 컨설턴트
  • (현) 어바웃택스 고양지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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