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쇼핑몰은 온라인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이므로,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의무사항에 대해서 확인해야 한다. 오늘은 『전자상거래법』에서 명시한 ‘쇼핑몰에 필수적으로 게시해야 할 의무사항’에 대해 안내한다. (필수 게시사항) 사업자 신원 표시(1) : 상호명, 대표자 성명,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 신원 표시(2) :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쇼핑몰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게시해야 한다. 해당 사항은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쇼핑몰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구매자가 연결 화면을 통하여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도 무방하다. 쇼핑몰에 필수적으로 게시해야 될 사항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쇼핑몰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쇼핑몰 이름과 도메인을 정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간혹 이 이름을 정할 때, 법적으로 주인이 정해져 있다는 생각을 쉽게 못할 때가 있다. 오늘은 쇼핑몰 명칭과 상표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안내하고자 한다. 'ABC‘라는 쇼핑몰을 통해 의류를 판매하는 갑은 우연히 인터넷에서 ’ACB‘라는 이름으로 똑같이 의류를 판매하는 쇼핑몰을 보게 되었다. 갑은 해당 쇼핑몰을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고소하였다. 대법원은 ’ACB‘ 쇼핑몰이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갑의 승소판결을 내렸다. 상표권이란, 특정한 상품에 자신이 등록한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일반적인 상표권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등록을 원하는 상표를 작성한 후,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상표인지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라는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야 한다. 여기서 원하는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쇼핑몰 사업자로서의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였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판매가 이루어질 쇼핑몰을 제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쇼핑몰 제작은 사업자등록 전후로 하여 순서가 따로 정해진 것이 없지만, 편의상 사업자등록 이후에 쇼핑몰을 제작하는 것으로 안내한다. 쇼핑몰을 제작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는 외주제작이 있다. 전문 쇼핑몰 디자인 업체에 의뢰하여 쇼핑몰을 제작하는 형태로, 투자하는 비용 대비 창업자가 원하는 쇼핑몰을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외주제작의 경우 쇼핑몰 제작비용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발급이 가능하므로, 해당 비용은 사업 경비로 장부에 반영이 가능하다. 이 때, 제작한 쇼핑몰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할지 아니면 수수료비용으로 처리할지 회계처리 방법을 두고 고민이 생기게 된다. 쇼핑몰을 사업장의 자산으로 보아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형자산으로 장부에 기록하게 되면, 세법에서 정한 무형자산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쇼핑몰 업종은 타 업종과 다르게 사업자등록 후에도 몇 가지 신청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과 통신판매업 신고이다. 이번 시간에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 대해 알아보겠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란, 쉽게 말하면 일반 구매자가 쇼핑몰을 믿고 결제를 해도 된다는 의미에서 은행, PG사, 입점몰에서 안전성을 보증해주는 일종의 확인증서라고 보면 된다. 온라인에서 비대면의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시, 제출해야 할 필수서류로서 실무적으로 발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매안전서비스는 발급이 가능한 은행이 한정적이다. 2018년 8월 기준으로 농협, 국민은행, 기업은행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쇼핑몰 창업자는 사업용 계좌를 개설할 때,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이 가능한 곳으로 주거래은행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 은행에서 사업용 계좌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쇼핑몰 창업자들이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큰 포부를 안고 내딛는 첫 걸음이 바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일이다. 사업자 등록은 가장 기본적인 업무이면서 앞으로 쇼핑몰을 어떻게 운영해갈지 방향을 잡는 중요한 시작점이기도 하다. 이번 시간에는 쇼핑몰 창업자가 사업자등록 시 필요한 서류 및 주업종코드 설정에 대해서 안내하고자 한다. 사업자등록 시, 필요 서류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별도의 사무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된다. 법인 쇼핑몰의 경우, 사업자등록 필수서류에 법인 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가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전에 법무사를 통해 해당 서류를 구비한 후 세무서를 방문해야 한다. 또한 법인 쇼핑몰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법인 명의로 계약해야 된다. 세무사사무실에 위임할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서 하단의 위임란을 작성한 후 위임받은 담당자의 신분증도 지참해서 세무서를 방문해야 한다.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