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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세무_김진우

[5분특강 시즌2]쇼핑몰 세무 ①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쇼핑몰 창업자들이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큰 포부를 안고 내딛는 첫 걸음이 바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일이다. 사업자 등록은 가장 기본적인 업무이면서 앞으로 쇼핑몰을 어떻게 운영해갈지 방향을 잡는 중요한 시작점이기도 하다. 이번 시간에는 쇼핑몰 창업자가 사업자등록 시 필요한 서류 및 주업종코드 설정에 대해서 안내하고자 한다.

 

사업자등록 시, 필요 서류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별도의 사무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된다.

 

법인 쇼핑몰의 경우, 사업자등록 필수서류에 법인 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가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전에 법무사를 통해 해당 서류를 구비한 후 세무서를 방문해야 한다. 또한 법인 쇼핑몰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법인 명의로 계약해야 된다.

 

세무사사무실에 위임할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서 하단의 위임란을 작성한 후 위임받은 담당자의 신분증도 지참해서 세무서를 방문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할 때, 많은 분들이 주업종코드를 어떤 것으로 작성하는지 고민하게 된다. 쇼핑몰, 입점몰, 구매대행, 역직구 모두 상품을 판매하는 업종이고 해당 상품을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업종이다.

 

따라서 도소매업이면서 전자상거래업이라는 하나의 큰 범주 안에 있는 사업형태라고 보면 된다. 주업종코드는 ‘525101(소매/전자상거래업)’을 실무적으로 많이 설정한다.

 

사실 주업종코드는 사업의 주된 형태를 표시하는 업종코드일 뿐, 사업의 실질 운영에 따라 몇 가지 업종을 더 추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물품을 직접 제작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을 추가하고, 상품보다는 제품 판매가 주된 매출원이라면, 주업종코드를 제조업으로 설정한 후, 도소매업-전자상거래업을 추가하면 된다.

 

구매대행은 물건을 사고파는 도소매업보다 구매자를 대신하여 구매를 대행하는 서비스업에 가까운 업종이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대행을 영위하려는 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구매대행이라는 서비스업 코드를 추가할 것을 권장한다.

 

보통 도소매업-기타상품중개업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세법적인 해석을 놓고 보았을 때는 구매대행을 용역의 제공으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비스업 코드로 추가할 것을 권장한다.

 

[김진우 세무사]

  • (현) 김진우세무회계사무소 대표
  • (현) 세무사고시회 이사
  • (현) 청년세무사회 IT이사
  • (현)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강사
  • (현) AT커뮤니케이션 강사
  • (현) 조세금융신문 자문위원
  • (현) SCN서울창업신문 전문위원
  • (현) 경복대학교 산학협력협약세무사
  • (현)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 (현) 중소기업청 비지니스지원단 클리닉위원
  • (현) 소상공인컨설팅 컨설턴트
  • (현) 어바웃택스 고양지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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