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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7년 만에 대폭 인하…내달 2일부터 적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내달 2일부터 국세 신용‧체크카드 납부 수수료율을 0.1%p 일괄 인하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연매출 1000억 미만 사업자다.

 

영세납세자가 카드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해선 대폭 인하한다.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은 0.4%, 체크카드 납부는 0.15%다.

 

 

영세납세자 기준은 세금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르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의 경우 직전년도 귀속분을 추계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경우 영세납세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받는다.

 

영세납세자 추가 인하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만 대상이기에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목의 카드 수수료율은 0.1%p 일괄 인하 혜택만 받을 수 있다.

 

자신이 적용받을 수 있는 수수료율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납부·고지·환급→기타→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조회).

 

 

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활력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실행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소상공인 단체 간담회에서 의견을 접수받았고, 국세청은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14일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안을 결정·승인했다.

 

이후 국세청·기획재정부·금융결제원 시스템 개선작업, 납부대행 수수료에 대한 고시 개정 등의 작업을 거쳤다.

 

이번 신용카드·체크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는 2016년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 인하, 2018년 체크카드 납부 수수료율 인하 후 약 7년 만이다.

 

국세 카드납부는 지난해 기준 약 428만건으로 수수료는 약 1500억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로 줄어들 수수료 부담은 약 160억 정도로 예상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수수료 대폭 인하에 동참해 준 신용카드 업계, 금융결제원, 여신금융협회와 전산시스템 구축에 협조해 주신 관계기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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