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구 지방세법 제6조는 취득세에서의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11조는 부동산 취득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1천분의 23(농지) 또는 28(농지 외), 원시취득은 1천분의 28,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은 1천분의 30(농지) 또는 40(농지 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조세심판원은 지난 5월 위 구 지방세법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경락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4%의 세율을 적용하여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2.8%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즉 조세심판원은, 대법원이 2016두34783판결에서 수용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취득은 토지 등 소유자와 사업시행자와의 법률행위에 의한 승계취득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에 해당하고 토지수용에 따른 등기가 소유권보존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으로 경료된다거나 종전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을 근거로, 경락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수용과 유사하고 종전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지 아니하므로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경락으로 인한 부동산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4%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며 조세심판원 결정과 다른 유권해석을 내렸다. 행정안전부는, 부동산경매는 금전채권에 기초한 부동산의 강제집행과 담보권실행을 위한 사법절차로서 경매의 효과가 해당담보권과 후순위 권리를 소멸시키더라도 해당담보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 지상권, 유치권 등의 권리는 승계될 수 있어 종전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하자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수용재결과 경매는 그 성질이 다르며, 대법원 역시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 등을 논거로 삼았다.
이와 같은 논란 속에서, 경기도는 지난 11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세심판원이 합동회의에서 경락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유상승계취득으로 보아 지난 5월 결정을 변경하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세심판원의 변경결정은 조세심판원의 지난 5월 결정 이후 경기도가 세입보전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심판청구결과 개선 건의안을 제출하고 지방세 구제제도 연구모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결과로 보인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추가적인 환급청구가 이어지지 않고 심판청구가 진행 중인 사건도 모두 종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기도가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이번 논란이 종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물론 이번 논란에서 경락에 의한 부동산취득이 원시취득인가 승계취득인가 하는 점을 선행쟁점으로 삼는다면 행정안전부의 위 논리를 깨기는 사실상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즉, 지금까지의 논의는 경락으로 인한 부동산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6조의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 원시취득에 해당한다면 구 지방세법 제11조에 따라 2.8%의 세율을, 그렇지 않다면 같은 조에 기하여 4%의 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조세심판원의 선행결정과 이번 결정,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은 모두 원시취득인지 여부를 세율적용의 선행쟁점으로 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논란의 선행쟁점은 경락으로 인한 부동산취득을 원시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하는 점이 아니라 경락으로 인한 부동산취득의 경우에도 원시취득에 적용되는 2.8%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가 하는 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구 지방세법 제6조에는 원시취득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 규정만으로는 지방세법상 원시취득이 무엇을 말하는지 밝힐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11조는 상속, 상속 외 무상취득, 원시취득, 공유물분할,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등에 대해서만 세율을 구분하고 있을 뿐 제6조에서 밝히고 있는 취득구분방식에 따라 적용세율을 세분화하고 있지 않아, 지방세법이 반드시 취득의 개념을 먼저 밝히고 그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원시취득의 강학상 개념을 통해 구 지방세법상 원시취득이 무엇인지를 먼저 밝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지방세법의 다른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곧바로 민사법상의 개념을 그대로 끌어와 세법규정을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다할 수 없다.
따라서 지방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락에 의한 부동산취득과 같은 경우에는 강학상 개념까지 끌어들여 억지스럽게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표준세율부분에서 구분하고 있는 취득의 분류방식과 유형, 그와 같이 구분한 이유와 취지 등을 고려하여 어떠한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 할 것이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쟁점은 경락에 의한 부동산취득이 어떤 유형의 취득에 해당하는가를 먼저 따질 것이 아니라 어떤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를 먼저 따짐으로써 세법독자적인 원시취득개념을 정립하는 것이라 하겠다.
최근 대법원은 법문에 구속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합산배제신고서만을 제출한 납세의무자도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거나(대법원 2017두73068 판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의 공제세액의 계산식을 적극적으로 해석(대법원 2012두2986 판결)하고 있어, 지방세법상 어떤 세율을 적용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해석을 내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또한 민법 제187조, 민사집행법 제135조 등 관련규정과 그 규정들 간의 상호관계, 그리고 당초 조세심판원이 판단의 근거로 삼았던 대법원 2016두34783 판결의 논거 등은 경락에 의한 부동산취득에 어떤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상당한 판단자료를 제공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프로필] 김 용 주
• 법무법인 (유한) 서울센트럴 변호사
• 사단법인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감사 • 대한배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
•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 전) 서울특별시 성동구·마포구 법률고문변호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행정법전공)
•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chool of Law(Visiting
Scholar in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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