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공사는 2010년 5월경 모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 형태의 조합에게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이에 사업지구 내 원주민들 또는 원주민들로부터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사람들은 상가조합(이 사건 조합)을 구성하고, 이 사건 조합은 ○○공사와의 사이에 2010. 7.경 △△ 서구 AA동 1061 대 1465.4㎡ 등(이 사건 토지)을 분양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A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였는데,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은 2010년 7월경부터 이 사건 토지의 구입대금을 A가 운영하는 ㈜D개발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공사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계약금과 중도금 중 일부를 납입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조합은 2012년 6월경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A는 임시총회결의에 따라 토지구입대금의 잔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합 또는 신설 법인명의로 대출을 받고자 하였다.
그런데 A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합이나 법인 명의로는 대출이 어렵다는 의견을 받게 되었다. 이에 A는 2012년 7월경 자신과 처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는 같은 날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공사에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였다. A는 자신이 운영하는 F종합건설(주)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2012년 9월경 이 사건 토지에서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착수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조합은 2012년 11월경 발기인 A, 자본금 1억원, 발행주식 수 1만주로 하는 ㈜F법인(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였고, A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A는 2012년 11월경 이 사건 법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임대 및 분양사업 등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법인 명의로 2012년 11월 14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A는 2013년 1월경 00세무서장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9,126,022원을 신고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8. 13. 법률 제12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제32조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9. 2. 대통령령 제24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법인전환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신청하여 이를 승인받았다.
그 후 A는 조합원으로부터 자금횡령의혹을 받고 고소당하게 되자 이 사건 법인 대표에서 사임하고 2013년 1월 6일부터 2013년 6월 26일까지 사이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법인의 주식 1만주 중 9231주를 조합원 63인에게 양도하였다. 00세무서장은 2016년 4월경 A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30,840,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 사건 처분).
2. 법원의 판단
대전고등법원은 위 사례에 대해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의 주체로서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토지를 현물 출자하였고,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은 이 사건 조합에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이 사건 조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인 A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대전고등법원 2019.11.20. 선고 2018누12112 판결).”고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대전고등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을 지지하였다(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9두 62123 판결 참조).
3. 검토
개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법인에게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개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같은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게 하는 것을 ‘이월과세’라고 한다(법 제2조 제6호).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법 제32조 제1항). 그러나 법인설립 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법 제32조 제5항). 00세무서장은 A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법인에 현물출자함에 따라 이월과세를 승인하였다가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 이 사건 법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50 이상을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A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30,840,140원을 경정·고지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합은 ○○공사의 공고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법인사단 형태의 단체이고, 이 사건사업을 수행한 주체는 A개인이 아닌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조합은 조합 또는 신설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렵게 되자, A가 이 사건 토지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대출을 받아 토지대금을 납입하였다.
또한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여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고, 조합원들은 토지대금을 분담하면서 사업이익을 배당받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는 이 사건 법인의 설립과정에서 발기인이 되어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하였으나, 조합원들의 요구에 따라 2013년 1월 6일부터 2013년 6월 26일까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위 주식 1만주 중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9231주를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각 소유지분에 따라 이전해 주었다.
결국,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법인에 출자한 주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이 사건 조합에 모두 귀속된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법인에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A가 아니라 이 사건 조합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A가 형식상 이월과세를 승인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닌 이상 이 사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32조 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프로필] 김용주 법무법인 (유한) 서울센트럴 변호사
• 사단법인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감사 • 대한배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
•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 전) 서울특별시 성동구·마포구 법률고문변호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행정법전공)
•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chool of Law(Visiting Scholar in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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