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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다주택자 중과, 연 수익률 정기예금 수준으로 하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양도가액이 20억원이 넘고) 양도차익이 10억원일 경우 2주택자는 최대 2.3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대 2.7배까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임 국세청장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정상화가 되고 있습니다’는 글을 올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경우 세금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추정수치를 올렸다.

 

 

세간에는 10억원짜리 집을 팔면 60~70%를 세금으로 떼간다고 알려져있지만, 양도세 중과는 주택 수, 양도차익 등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임 국세청장은 양도가액 20억원, 양도차익 10억원, 보유기간 15년을 조건으로 삼아 보유공제 외 특별한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를 상정해 계산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다주택자들은 2.6억원의 양도세를 내지만,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2주택자는 5.9억원, 3주택 이상은 6.8억원으로 증가한다. 수익률이 41%, 32% 정도 되지만, 연 수익률로 따지면 2.7%~2.1%로 정기예금 수익률 정도로 하락한다.

 

15년간 집값 상승률을 감안해야 하지만, 그 사이에 들어간 세금과 부담금 특히 은행이자를 고려할 때 확연히 수익이 떨어진 셈이다.

 

현행 중과 규정이 시행되었던 2021년 전후의 사례를 보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 양도 건수는 2019년 3.9만 건에서 발표 시점인 2020년 7.1만 건, 시행 시점인 2021년도는 11.5만 건으로 급증했다.

 

만일 이들이 정부 정책을 의심해 집을 안 팔았다면 이득을 보았겠지만, 정부 대책을 믿고 집을 팔아 실질적 손해를 봤다.

 

임 국세청장은 “이렇게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던 많은 분들이 2022년 정책이 유예되었을 때 얼마나 허탈했겠는가?”라며 “정부 정책, 특히 세제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하다, 이제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재경부가 만드는 양도세 중과 유예 세부 사항이 확정되는 대로, 유예 종료 시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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