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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국세청장에 세무조사 사전통지 15→30일 확대 요청

국세청장, 세무부담 최소화…지속적 소통으로 경영애로 해결 노력
상의, 사전심사제도 활용애로 등 12대 과제 건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와 서울상의 회장단이 10일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등 총 12가지 세정·세제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이날 김대지 국세청장은 국민경제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세정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 수준으로 감축,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 연말까지 추가 연장, 대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기간 단축, 온라인 자료제출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선정제외 요건을 더욱 완화하고, 전국 세무서에 설치한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뉴딜 참여기업의 경영애로 사항을 빠르게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상의 측은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 15일 → 30일로 확대 ▲이월공제세액만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월공제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매출 2000억 이하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확대 ▲대기업도 모범납세자로 꼽힐 수 있도록 해주고 걸맞은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희망하는 연결법인의 경우 모회사, 자회사 통합세무조사 허용 ▲중견기업까지 일자리 창출기업 세정지원 확대 ▲중소기업 컨설팅 위주 간편조사 및 하반기까지 세무조사 축소 ▲상속·증여세 시 기부 인정요건 완화 ▲상속세 물납 대상에 상장주식을 포함하고 연부연납기한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장 ▲신성장 R&D 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 등도 건의했다.

 

이밖에 ▲모호한 조세법령을 명확화하고 ▲사전심사제도를 R&D 세액공제외 다른 분야에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김 국세청장은 “세무조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운영하고 집행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겠다”라며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유관부처와 협의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이날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이형희 SK SUPEX추구협의회 SV위원장, 이방수 LG 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사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심재선 인천상의 회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윤방섭 전주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4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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