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영국, 불가리아 국세청장과 연이어 만나 역외탈세에 대한 정보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 19 지원을 위한 세무당국의 역할에 대한 한국 국세청의 사례를 공유하기도 했다.
김대지 청장은 지난 22일 영국 런던에서 짐 하라(Jim Harra) 국세청장과 제2차 한·영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24일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루멘 스페초프(Rumen Spetsov) 국세청장과 최초로 한·불가리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각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실시간 소득파악 등 급부세정 발전방향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역외탈세 정보교환 공조와 대자산가탈세 대응경험 공유 ▲디지털 전환 세정 혁신사례 부문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 양극화 지원‧역외탈세 차단
김대지 국세청장과 짐 하라 영국 청장은 실시간 소득파악제도의 전반적 체제, 추진상황과 이를 활용한 급부세정의 사례와 미래 전망, 그리고 나아가 급부세정 사례를 공유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신속한 소득 정보 파악하는 ‘소득데이터 허브’로 활동하면, 양극화 시대 복지 사각은 없애고 예산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양국은 역외탈세가 점차 역외금융(신탁· 펀드 등)을 통한 고도화가 이뤄지고 있어 국제공조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이에 따라 중요한 특정 정보교환은 조기에 실시하고 자발적 정보교환과 자동 정보교환을 활성화하여 역외탈세조사 대상선정의 공정성과 조사성과를 높이기로 했다.
◇ 한-불가리아, 디지털 세무행정 공유
김대지 청장은 불가리아 루멘 스페초프 청장과 만나 세계 정상급으로 평가받는 ‘디지털 전환 세정혁신 사례와 미래상’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디지털 세무행정 상황을 발표했다.
전자세정 발전경로, 전자세정 재설계를 통한 과세표준 양성화, 과세자료수집체계, 미리채움 세금신고서비스 및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세무서, ‘AI세금비서’, 블록체인기술과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한 탈세대응경험 등을 전달했다.
한국 국세청은 불가리아 측에 현금영수증제도 도입 노하우를 전달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한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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