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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베트남 국세청장, 한국기업 세무애로 해결에 '맞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과 베트남 양국 국세청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손을 맞잡았다.

 

강민수 국세청장과 마이 쑤언 타잉(Mai Xuan Thanh) 베트남 국세청장은 지난 1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4차 한국·베트남 국세청장 회의에 참석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개최한 제53차 스가타 총회에서 세무행정 노하우 공유 및 베트남 내 한국기업 세무애로 해결을 위한 논의를 나눈 바 있다.

 

양국 세정 책임자는 신뢰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세정 선진화 ▲베트남 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 논의 ▲한국·베트남 국세청 상호 협정서(MOU)를 갱신해 과세당국 간 교류 활성화에 합의했다.

 

이날 강민수 국세청장은 AI 홈택스, AI 전화상담 서비스 등 한국 국세청의 디지털 혁신 사례를 소개하며, 노하우를 공유했다.

 

회의 전 현지 한국기업과의 세정간담회에서 청취한 한국기업들의 주요 세무애로 사항을 마이 쑤언 타잉 베트남 국세청장에게 전달했다.

 

 

특히 이중과세 해결을 위한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 활성화 논의 및 수출 거래 관련 베트남 국내 부가가치세의 신속・원활한 환급 처리 등 한국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등을 핵심 논의 대상으로 부각시켰다.

 

이밖에 양국 국세청은 정례적인 국세청장 회의와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통해 우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조세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실무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베트남은 한국의 제3위 교역국으로 지난해 교역규모는 868억 달러(약 119조원)에 달한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이자 글로벌 공급망 재편 관련 국제적 투자처로서 2023년 기준 베트남 거주 한국인은 17만8000명, 한국 거주 베트남은 22만8000명 규모다.

 

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과세당국 간 교류를 통해 주요 경제협력국가와의 세정협력을 강화하고,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보다 안정적인 세무 환경에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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