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23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서도 악의적・지능적 탈세를 저지르는 경우에 있어서는, 비정기 선정, 장부 일시보관 등 세법에 규정된 효과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데 있어 주저함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엄격히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만, 2년 연속 대형 세수결손을 채우기 위해 무리한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강 청장은 이날 오전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6대 국세청장 취임식에서 “불편부당한 자세로, 신고검증은 추상같이 하고, 세무조사는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라며 각종 과세인프라를 더욱 확충하는 한편, 해외에 자료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자료제출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56.4조원이라는 역대 최악의 세수결손을 겪었다. 올해 역시 엉터리 세수 예측으로 30조원 이상 결손이 예측된다.
이 가운데 국세청의 무리한 세무조사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진행된 기업 특별 세무조사 건수는 총 1483건으로 부과세액은 2조2141억원이었다.
2022년(1조7764억)보다 약 4500억원 많고,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세무조사 실적이 높았던 2019년(1조8588억)보다도 3500억원 가량 많다.
지난해 정기 세무조사(2949건)도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으며, 전년도인 2022년(2529건)보다 약 17% 늘었다.
건수가 늘어난 것에 비해 부과세액은 1조8478억으로 2022년(1조7884억)과 비슷했다.
정 의원은 “앞에서는 기업 감세를 하겠다고 말하고 뒤로는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세무조사로 기업을 쥐어짜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앞서 세무조사로 세수결손을 채우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3~2014년 2연속 세수펑크 당시 국세청 세무조사 건수를 크게 늘렸다. 다만, 무리한 과세로 줄줄이 법원 패소를 받았고, 2016년 세수상황이 호황으로 바뀌면서 국세청은 세무조사 건수를 줄여왔다.
한편, 강 청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을 새로운 슬로건으로 하여 ▲국가재원조달에 있어 ‘내실 있고 효율적인 세정’ 운영 ▲세원관리・조사에 있어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 확립 ▲국민과 납세자의 아픔을 ‘따뜻하게 감싸는 세정’ 전개 ▲모든 분야에 ‘과학세정’을 정착시킨 스마트한 국세청 구현이란 역점 추진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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