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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로 CGV관람료 할인…강민수 국세청장도 써보니 ‘좋네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지난 2일 세금포인트로 발급받은 할인쿠폰으로 직원들과 함께 CGV에서 영화관람을 하는 ‘세금포인트로 영화의 재미와 감동을’ 소 행사를 가졌다.

 

행사 취지는 국세청 본부 직원들을 격려하고 작은 여가 시간을 마련해주기 위함이지만, 기왕 영화관을 찾는 김에 납세자들에게 영화관람료를 세금포인트로 할인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기회를 삼자는 식으로 전개됐다.

 

국세청은 지난 10월 8일 CGV(대표이사 허민회) 측과 세금포인트로 CGV 관람료를 할인쿠폰을 발급받을 수 있는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세금포인트란 소득세나 법인납세금액 10만원당 1점씩 쌓이는 일종의 마일리지 제도로, 근로자나 사업자,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세금포인트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세금포인트로 중소기업 물품을 할인받거나(전용쇼핑몰), 경주시 사적지 및 국립자연휴양림 등 할인사용처를 꾸준히 늘려왔다.

 

이날 영화관람에 앞서 국세청은 일반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세금포인트 혜택과 이용방법을 안내하여 관람객들이 포인트를 조회하거나 직접 사용해 보도록 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CGV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납세자분들에게, 박물관 할인 등 기존의 혜택에서 더 나아가 실생활에서 한층 유용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오늘 행사는 우리가 세금포인트를 직접 사용해 보고, 납세자분들께 이러한 혜택을 알리자는 의미도 있다”라고 말했다.

 

국세청 측은 납세자들이 세금포인트를 보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TV‧지하철 등 다양한 매체와 SNS와 같은 온라인 채널을 통해 이를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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