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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체납자' 호주 은닉재산 징수한다…아‧태 세정협력 강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과 호주 과세당국이 징수공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공조에 나선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되는 제54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SGATAR, 이하 스가타 회의)에 참석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 일정 중 롭 헤퍼런(Rob Heferen) 호주 국세청장과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한·호주 양국 간 징수공조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양 과세당국은 상대국 요청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대신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할 수 있는 절차와 범위를 명확화하고 협력 채널을 공식화하는 등 양국간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 ‘교역 활성화’  호혜적 세정외교 가동

 

임광현 국세청장은 다른 주요국 국세청장들에게도 국제적 징수공조의 중요성 및 공조 실효성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나아가 우리 진출기업이 많고 경제교류가 활발한 국가의 국세청장들과 회의·환담 등을 갖고, 기업이 직면한 이중과세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것을 제안했다.

 

조세조약상 상호합의 활성화 등 우리 진출기업이 세무상 어려움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요청했다.

 

 

 

◇ 국세행정 ‘AI 대전환’ 주도

 

임광현 국세청장은 스가타 회의에서 한국 국세청의 ‘AI 대전환’의 방향성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세법·예규·판례 등 방대한 자료를 학습시킨 생성형 AI를 활용해 전 국민에게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세무조사 사례 학습을 통해 기본자료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가타 회의는 1970년 발족한 아시아·태평양 국가간 국세청장 협의체로 매년 1회 정기 총회를 개최하여 세정현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10월에는 개최국은 한국이었다.

 

이번 회의에서 18개 회원국 국세청장과 OECD,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들은 ▲조세범죄 대응 및 사기 적발 ▲세무 행정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 ▲세제 개편 최신동향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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