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8일 경기 위축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지원하고, 세액감면‧공제 관련한 컨설팅에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오전 ‘오송생명과학단지 현장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경기 위축의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환급금 조기 지급, 납부기한 연장과 납세담보 면제 등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바이오, 이차전지, 친환경 이동 수단 등 신산업 분야 지원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요청하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처래해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또한,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지원해 기업 경영하기 좋은 세무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제조 중소기업 대표들과 함께 세무와 관련한 불편사항을 전달받고 세제・세정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국세청은 기업의 세금신고를 돕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확대・제공하고 세금비서를 확대하는 등 디지털 납세환경을 정교화하고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기업 대표들이 전달한 건의사항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는 등 세정에 반영을 위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건의 주 내용은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가업승계 요건 완화 ▲중소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제도 개선 ▲바이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면제 등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산업 현장을 찾아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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