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국회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 줄 것으로 재차 요청했다.
다만, 기한을 10일로 못 박아두었기에 더는 인사청문회를 기다리지 않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측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국세청장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이번 주 금요일인 10일까지라고 밝혔다.
현재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느 당이 가져가느냐를 두고 이달 내 원 구성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을 전담하며 입법파행에 가까운 부작용을 낳았다며 여당과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당시 새누리당은 논란이 되는 법은 좀 더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민주당 측은 상임위에서 이미 숙고를 거친 법안을 다른 법과 상충만 따져야 할 법사위가 막는 것은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한 것이며, 한 번만 아니라 수 회 막은 것은 의도가 바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3일 내 국회가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를 열기 불가능하다는 점을 볼 때 사실상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장을 청문회 한 차례 거치지 않고 임명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며, 국세청장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에 전달한 시점이 지방선거로 양당 모두 대응이 어려웠던 5월 16일이란 점을 볼 때 국회에 사실상 청문회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한편, 전날인 7일 민주당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국회의장만 있으면 원 구성 없이도 특별위원회를 꾸려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다수당이 맡는 것이 전통인 국회의장 선출을 국민의힘이 거절하고 있는데 사실상 처음부터 청문회 없이 국세청장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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