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국세청(청장 김창기)과 몽골 국세청이 18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제12차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에서 양국 과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국 국세청은 고위급 교류·몽골 국세청 역량강화 지원·한국 기업을 위한 간담회 개최 등에 합의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세정협력을 강화한다.
몽골 국세청은 몽골에 진출한 450여 개의 한국 기업만을 대상으로 매년 세무 간담회 개최 및 세무정보 제공, 세무애로 청취 등 다양한 세정 협조를 한다. 몽골 진출 기업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서다.
한국 국세청은 몽골 국세청의 세무행정 전산시스템 개편 관련하여 한국의 노하우를 공유한다.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는 2013년 이후 10년 만에 개최됐다.
한국 국세청의 우수한 세무행정 노하우 공유를 요청한 몽골 측과 몽골에 진출한 우리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있었던 한국 측과의 이해관계가 맞아 성사됐다.
한국의 몽골 교역규모는 1990년 271만 달러에서 2022년 4억7000만 달러 규모로 대폭 증가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활발한 세정외교를 통해 글로벌 세정과제 해결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투자를 세정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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