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7일 일괄 성명서를 내고 국세청장 청문회 패싱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기자간담회에 이어 7일도 청문회 기간이 도래한 국세청장 임명을 강행도 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한 대응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세청장 임명동의안을 넘긴 의도 자체를 문제 삼았다.
5월 29일 부로 전반기 국회가 끝나고, 6월 1일 지방선거, 후반기 원 구성에서 법제사법위원장선임 등 청문회를 열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면서도 굳이 5월 16일 국회에 국세청장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국회는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전달한 후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열고 임명동의안 전달 후 2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전달할 수 있다.
이 기간 내 검증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이 후보자를 곧바로 임명할 수 있지만, 한 번 더 국회에 재송부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다시 20일이 지나면 청문회 없이도 임명할 수 있다.
민주당 측은 국회 공백기에 국세청장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은 애초부터 인사청문회 없이 국세청장을 임명하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의도 아니냐고 캐물었다.
후반기 원 구성을 못하더라도 국회의장 주관하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검증을 할 수 있지만,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선출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 더더욱 청문회 패싱 의도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측은 당장 국세청장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을 업무는 특별히 없다며 2003년 이후 인사청문회 없는 국세청장 임명이 단 한 차례도 없었던 만큼 특별위원회 또는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세청장을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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