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과 몽골 양국 국세청이 16일 서울에서 제13차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양국간 세정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국세청은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양국의 세정경험 공유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국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부가가치세 과세 기반을 위해 도입한 여러 제도들과 운영 경험을 몽골 국세청과 공유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몽골 국세청이 우리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 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것에 감사를 표했다.
오는 5월 몽골 국세청 실무자의 방한 시 몽골 국세청 측의 관심 현안 교육과 세정역량 강화방안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또한, 오는 10월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에 몽골 국세청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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