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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외국계 기업도 동등하게 세무조사 부담 완화

왼쪽부터 최재봉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김창기 국세청장, 디어크 루카트 (Dirk Lukat)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 크리스토프 하이더 (Christoph Heider)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총장 [사진=국세청]
▲ 왼쪽부터 최재봉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김창기 국세청장, 디어크 루카트 (Dirk Lukat)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 크리스토프 하이더 (Christoph Heider)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총장 [사진=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23일 오전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와 간담회에 참석해 외국계 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2011년 이후 12년 만에 이뤄진 간담회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내・외국법인 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계속 추진하고, 외국계 기업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성실신고 지원, 이중과세 해소, 납세서비스 확대, 세제지원 강화 등 다양한 세정지원에 대해 소개했다.

 

외국계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세무조사 집행과 간편 조사 확대 등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그룹 내 관계회사 간 국내외 거래가격(이전가격) 사전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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