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31일 대한상의 회장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감축하고, 조사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기조사 비중을 늘리겠으며, 영세납세자에 대한 간편조사 조사시기 선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한상의 측은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상 우대, 사전심사제도 확대 및 운용개선,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 확대 및 조사기간 단축, 법인세 분납기한 조정을 건의했다.
또한,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홍보 활성화,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확대, 심판·판례와 배치되는 해석사례에 대한 정비,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과세품질 제고방안 마련, 사업재편기업 세정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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