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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기업 모집...내년 1월 16일까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내년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내일(22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은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 협력업체에 원청인 대기업이 안전관리 경험·기술, 안전장비 등을 지원하면 정부가 활동 비용의 50∼70%를 보태는 사업이다.

 

올해는 대기업 233곳이 사내외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 등 3천393곳과 함께 참여해 중소 협력업체에 필요한 기술·장비를 지원하고 작업 방법을 개선하는 등 업종과 공정 특성에 맞춘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추진했다.

 

2026년에는 최근 3년간 사망·중상해 재해가 발생한 고위험 협력업체의 참여를 확대한다. 재해가 빈발하는 하청 건설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협력업체·지역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참여기업에는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 및 정부 동반성장지수 평가 반영,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 우대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선정기준 및 혜택 등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www.moel.go.kr) 또는 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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