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과 베트남 양측 세무당국이 올해 내 양국 진출기업들을 위한 이전가격 상호합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4일 서울에서 카오 아잉 뚜언(Cao Anh Tuan) 베트남 국세청장과 제20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김 국세청장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을 주목할 필요가 있따며 양국 간 무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전가격 상호합의(MAP, APA)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따.
이전가격은 기업이 계열사로부터 사들이는 각종 재화의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각국은 부당지원을 막기 위해 이전가격을 부풀리거나 과도하게 낮추는 것에 대해 검증과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성실기업의 검증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국이 이전가격을 합의한 기업에 대해서는 서로 표적 검증을 하지 않는 이전가격 상호합의 절차를 두고 있다.
베트남은 이와 관련한 제도를 정비했고, 올해부터 이전가격 세무조사 관련한 협의와 이전가격 상호합의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뚜언 국세청장은 올해 내 상호합의 절차를 진행해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서로 노력할 것을 제안했고, 이에 양국 국세청장은 기업과 개인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세무환경을 만들고 다음 국세청장 회의에서 심도깊게 다루자고 합의했다.
이밖에 우리 국세청은 과세자료수집 체계 및 구조, 홈택스 재설계를 통한 납세협력비용 감축,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체납징수 등 전자세무행정 전환 노하우를 베트남 측과 공유하기로 했다.
국세청 측은 “앞으로 지속가능한 동반 성장 및 국제사회 기여를 도모하는 세정외교를 적극 펼치겠다”며 “과세당국 간 협력으로 이중과세 방지 및 분쟁예방 체계를 확고히 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