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08년경 업무시설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는 A사에 금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A사 발행주식 전부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하였다. A사는 사업부지 내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토지소유자 B사의 주주들과 B사 발행주식 중 약 82%를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B사는 금융기관 대출과 관련하여 B사 소유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신탁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원고는 2010년 5월경 A사가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위 근질권을 실행하여 A사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A사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새로 임원을 선임하였다.
한편, 2010년 6월경 대출만기일까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시공사가 금융기관에 변제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남대문세무서장은 2014년 12월 1일 B사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시공사에 이전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그런데 B사가 납부기한인 2015년 1월 14일까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자, 남대문세무서장은 위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A사가 B사의 지분 약 82%를 보유한 과점주주라고 보아 A사를 B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5년 2월 2일 위 체납세액 중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남대문세무서장은 A사 마저 납부기한까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자 A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던 원고를 A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5년 3월 10일 원고에게 법인세 납부통지를 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국세기본법(이하 ‘법’) 제39조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규정의 취지는,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다.
그러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조항은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과점주주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법인의 과점주주인 법인(이하 ‘1차 과점주주’)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체납한 국세 등에 대하여 1차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이하 ‘2차 과점주주’)가 또다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2차 과점주주가 단지 1차 과점주주의 과점주주라는 사정만으로 1차 과점주주를 넘어 2차 과점주주에까지 보충적 납세의무를 확장하여 위 조항에서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앞서 본 위 조항의 취지와 엄격해석의 필요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3. 해설 및 평가
원래의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것을 제2차 납세의무라고 한다. 법은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제38조), 출자자의·제2차 납세의무(제39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40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41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위 2018두36110 판결에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주 유한책임원칙에 예외에 해당하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법 제39조가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과점주주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2차 과점주주가 단지 1차 과점주주의 과점주주라는 사정만으로 1차 과점주주를 넘어 2차 과점주주에게까지 보충적 납세의무를 확장하여 위 조항에서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업양도인을 주된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국세에 대해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고 사업양수인의 출자자가 또다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는 “법인이 사업양수인으로서 법 제41조에 따라 사업양도인에게 부과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 때에는 ‘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가산금도 법인의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에 포함된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0210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다.
즉 대법원은 위 92누10210 판결에서 사업양수의 경우 사업양수인에게 법 제41조를 적용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그 사업양수인의 과점주주에게는 다시 법 제39조를 적용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규정의 거듭 적용이 문제된 이 사건의 경우에도 같은 논리를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국세 등’을 법 제39조 제1항의 ‘국세 등’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위 규정에서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과점주주인지 여부는 이 사건 주된 납세의무자 B사의 납세의무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다.
또한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국세 등’을 법 제39조 제1항의 ‘국세 등’에 포함된다고 하면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 역시 A사(1차 과점주주)의 경우와 같이 B사의 납부기한 다음날인 2015년 1월 15일 성립하게 되고 부과제척기간은 2015년 1월 15일부터 2020년 1월 14일까지 5년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경우 3, 4차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로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기준은 언제나 주된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과점주주의 법적불안정이나 부과제척기간 규정의 몰각 우려는 없게 될 것이고, 법인격을 악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려는 시도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프로필] 김용주 법무법인 (유한) 서울센트럴 변호사
• 사단법인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감사 • 대한배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
•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 전) 서울특별시 성동구·마포구 법률고문변호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행정법전공)
•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chool of Law(Visiting Scholar in Taxation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