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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취득재산이 상속 이후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상속세납세의무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08년 11월경 배우자 A 사이에서 대전 유성구 소재 토지(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그 즈음 A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는 2008년 11월말경 사망하였고, 원고는 2009년 2월경 서대문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은 2009년 4월경, 신한은행은 2010년 2월경 각 원고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A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증여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2010년 4월경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제외한 채 상속세 과세표준을 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서대문세무서장은 2011년 4월경 A의 상속인 원고 등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상속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고, 원고는 2011년 10월경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년 12월경 기각결정을 받았다.

 

그 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1년 3월경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1년 5월경 채권자 불확지 및 압류 경합을 공탁원인으로 피공탁자를 ‘A 또는 원고 또는 신용보증기금 등’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원고는 2012년 6월경 서대문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무자력으로 납부하지 못하였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2011년 10월경, 신한은행은 2012년 4월경 각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A는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양도의 통지를 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2012년 2월경과 2012년 5월경 각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2년 2월경 서대문세무서장에게 “사해행위취소의 확정판결에 의하면 상속 개시당시 A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2년 3월경 서대문세무장로부터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받았다(이 사건 처분).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4두46485 판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일탈재산이 원상회복되더라도, 채무자가 일탈재산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1458 판결, 대법원 2006. 7. 24. 선고 2004다23127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두81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사망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한 상속개시가 이루어졌다면, 이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그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상속재산이 증여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증자의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

 

검 토

 

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다시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사안의 경우 신용보증기금이나 신한은행의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원고와 A 사이의 증여계약이 취소되어 그 등기명의가 원고 앞으로 원상회복될 사정에 있다가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이러한 효과는 채권자들이 장래 원고를 상대로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일 뿐, 원고가 그 권리를 직접 취득하거나 증여계약이 소급하여 처음부터 취소되기 때문이 아니다.

 

비록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에 대한 배당 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자들이 원고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았다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효과가 소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A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이루어진 기왕의 상속의 효과가 부정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때문에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사안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더라면 원고에게 증여세, 상속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잘못된 법률적 판단에 기초하여 채권자들로부터 집행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 A에게 증여함에 따라 증여세를, A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었고, 나아가 채권자들의 사해행위취소권행사로 인해 이 사건 토지를 집행당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프로필] 김용주 법무법인 (유한) 서울센트럴 변호사
사단법인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감사 • 대한배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

•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 전) 서울특별시 성동구·마포구 법률고문변호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행정법전공)
•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chool of Law(Visiting Scholar in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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