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율
지방세법 제10조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제1항),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며(제2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취득(증여, 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등은 제외)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취득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지출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은 상속(농지: 1000분의 23, 농지 외의 것: 1000분의 28), 상속 이외 무상취득(1000분의 35), 원시취득(1000분의 28),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농지: 1000분의 30, 농지 외의 것: 1000분의 40) 등으로 구분하여 위 과세표준에 해당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정법) 제65조 제2항은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이하 전단규정),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것(이하, 후단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재건축조합들은 그 동안 위 도정법의 후단규정에 따라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을 원시취득(1000분의 28) 또는 무상취득(1000분의 35)으로 보아 해당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재건축조합이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상취득 한 것으로 보아 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증액·경정고지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2. 구체적인 분쟁 사례
가. 사안의 개요
강서구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한 A재건축조합은 서울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5월경 아파트 등을 신축하는 내용의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1년 1월경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강서구청장은 위 사업에 따른 공사가 완료되자 2015년 8월경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를 하고,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고시를 하였다.
위 사업의 시행으로 A조합이 위 정비구역 내에 새로 설치한 도로, 공원, 공공용지 등 정비기반시설은 관리청인 강서구에 귀속되었고, 위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 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인 도로는 A조합에게 무상양도 되었다. A조합은 2015년 10월경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에 관하여 무상승계취득으로 보아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시가표준액 약 84억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등 합계 3억여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강서구청장은 용도폐지 정비기반 시설의 취득은 신설 정비기반시설과의 교환으로 인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그 취득대가로 볼 수 있는 신설 정비기반시설토지의 감정평가액 약 1000억원이라고 하면서 2016년 8월경 A조합에게 취득세 약 48억원 및 가산세 등을 증액경정·고지하였다.
나. 하급심의 판단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도정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1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취득’이기는 하나,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이 아니라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위 법원은 취득세율과 관련하여서는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은 사업시행자의 손실이 보전되는 범위에서 유상관계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농지 외의 것에 적용되는 1000분의 40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7. 4. 14. 선고 2016구합74293 판결).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같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도정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의한 용도폐지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은 교환과 같은 유상취득의 실질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상속으로 인한 취득 이외의 무상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00분의 35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2017. 9. 5. 선고 2017누48354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1 새로이 설치될 정비기반시설은 시행되는 정비사업의 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것이고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또한 정비사업의 계획에 따라 사라지는 것으로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개입되기 어려운 점, 2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하는 것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등에 귀속되는 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그 대가를 보상하려는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닌 점(헌법재판소2013. 10. 24. 선고 2011헌바355 결정 참조) 등을 위와 같은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한편, 유사사례에서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용도폐지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은 무상의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1000분의 28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서울행판 2018. 5. 24, 2017구합76869 판결,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8. 1. 18, 2017누48446 판결).
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사업시행자는 위 후단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할 따름{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기 위하여 위 후단 규정에 따라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하도록 강제하는 것임(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6663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2다82466 판결 등 참조)}이고 따로 그에 대한 대가를 출연하거나 소유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한다고 볼 사정도 없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 동산을 취 득한 것은 무 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1000분의 3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66824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35841 판결 등).
[프로필] 김용주 법무법인 (유한) 서울센트럴 변호사
• 사단법인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감사 • 대한배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
•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 전) 서울특별시 성동구·마포구 법률고문변호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행정법전공)
•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chool of Law(Visiting Scholar in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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