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을 하는 사업자들이다. 원고들보조참가인(참가인)은 미합중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미합중국법인으로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원고들은 참가인과 회원자격협약 및 참가인의 상표 등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계약(이 사건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참가인의 상표를 부착한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왔다.
원고들은 참가인의 상표를 부착한 신용카드의 사용과 관련하여 2003년 7월경부터 2007년 6월경까지 참가인에게 ① 국내 거래금액 중 신용결제금액의 0.03% 및 현금서비스금액의 0.01%에 해당하는 돈(Issuer Assessment 또는 Domestic Assessment, 이하 ‘발급사분담금’)과 ② 국외 거래금액 중 신용결제금액 및 현금서비스금액의 각 0.184%에 해당하는 돈(Daily Assessment Incoming 또는 Cross-border volume fee, 이하 ‘발급사일일분담금’, 발급사분담금과 통틀어 ‘이 사건 분담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분담금이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9호 (가)목에서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한 상표권 사용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9년 1월경부터 2012년 3월경까지 원고들에게, ① 원고들이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가 정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76조 제7항에 따라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고(이 사건 법인세 처분), ② 원고들이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분담금에 관한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의 납부를 고지하였다(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
2. 관련 규정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목은 상표권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면서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a)호는 ‘문학#예술#과학 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사용료의 하나로 정하고, 제6조 제3항은 ‘제14조 제4항에 규정된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미조세협약 제8조는 사업소득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 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8두39621 판결
가. 신용카드의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사분담금은 국내에서 참가인의 국제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이 사건 시스템)이 이용되지 않았고 상표권 사용만이 소득발생의 원인사실이므로 그 전액이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이어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다.
나. 그러나 국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사일일분담금은 참가인이 국제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원고들에게 제공한 포괄적 역무의 대가로 볼 수 있고 이를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 보기는 어려우며, 분기별로 산정하여 지급되는 발급사분담금과 달리 매일의 국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매일 지급된다는 점에서도 발급사분담금과 확연하게 구분되고, 그 전체가 하나의 소득을 구성한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그 소득의 성격도 하나로 파악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그 전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
다. 참가인의 상표권은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참가인이 원고들에게 제공한 역무의 주된 내용은 원고들이 국내 사업장에 설치한 결제 네트워크 장비 등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거래정보 등을 전달받거나 전달하는 등의 협력행위 등을 함으로써 그 거래목적이 달성되므로, 용역의 공급 장소를 대한민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다.
4. 검토 및 평가
가. 이 사건 분담금의 성격 및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과 참가인이 체결한 회원자격협약이나 이 사건 라이선스계약 등에서는 발급사일일분담금을 포함한 이 사건 분담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분담금의 법적 성격은 참가인이 원고들을 비롯한 회원사에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과 그 대가의 지급 체계, 이 사건 분담금의 발생 요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참가인의 상표가 부착된 신용카드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원고들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전자결제 네트워크 시스템만 이용될 뿐 이 사건 시스템이 전혀 이용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발급사분담금 전액과 발급사일일분담금 중 발급사분담금의 산출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발급사일일분담금 중 나머지 부분은 참가인이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원고들이 발급한 신용카드의 국외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공한 포괄적 역무의 대가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발급사분담금 전액이 사용료소득이라고 본 부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발급사일일분담금과 관련하여서는
1) 참가인이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원고들이 발급한 신용카드의 소지자가 이를 국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급사일일분담금은 이 사건 시스템을 이용한 신용카드의 국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참가인이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제공한 포괄적 역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참가인이 원고들에게 제공한 포괄적 역무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점,
2) 신용카드의 소지자가 이를 국외에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이 참가인의 상표권을 사용한다는 것은 관념하기 어려워 신용카드의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발급사분담금과는 달리 신용카드의 국외 거래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발급사일일분담금이 상표권 사용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3) 발급사일일분담금은 분기별로 산정하여 지급되는 발급사분담금과 달리 매일의 국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매일 지급되므로 그 금액의 산정 및 지급 방식 등에서도 상표권 사용의 대가에 해당하는 발급사분담금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점,
4) 발급사일일분담금은 그 전체가 하나의 소득을 구성한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그 소득의 성격도 하나로 파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근거로 그 전부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분담금은 모두 이 사건 라이선스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분담금은 국내, 국외 모두 신용결제금액 및 현금서비스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국내사용만 상표권 사용의 대가이고 국외 사용은 포괄적 역무의 대가로써 전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오히려 매우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다만, 원심판단과 같이 발급사일일분담금 중 신용결제금액과 현금서비스금액의 각 0.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에는 의문이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발급사일일분담금을 전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도 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
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의 적법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역무를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는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외국법인이 제공한 역무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 7535 판결 등 참조). 한편 역무가 제공되기 위해서 이를 제공받는 자의 협력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협력행위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도 아울러 고려하여 역무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참가인이 원고들에게 사용을 허락한 상표권은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참가인이 원고들에게 신용카드의 사용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역무의 주된 내용은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의 국외 사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참가인이 원고들의 국내사업장에 설치한 결제 네트워크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통해 원고들이 이 사건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정산 및 결제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거나 전달함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므로 위 역무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담금과 관련한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에게 위 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단을 지지하였다.
[프로필] 김용주 법률사무소 런 대표변호사
• (현)사단법인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감사
• (전)사단법인 한국프로배구연맹 감사
• (현)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행정법 전공)
•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chool of Law(Visiting Scholar in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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