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가. 간주취득세제도의 취지
부동산의 소유권을 직접 취득한 당해 법인에 부과하는 취득세는 그 법인이 실물부동산을 취득한 데 대한 과세이다. 그런데 간주취득세는 법인의 주식 등을 인수함으로써 우회적인 방법으로 그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과세계기로 삼는 것이다.
이처럼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취득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대법원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
나.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과점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주주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4.5. 24. 선고 92누11138 판결).
이때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 10.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그러나 실질과세의 원칙 중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고, 이는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전원합의체 판결).
이와 같은 입장에서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5두3591지방세부과처분취소 사건
가. 사안의 개요
주식회사 K는 용인시에서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을 시행하려던 회사이고, S 주식회사는 위 사업을 시공하려던 회사이다. K사는 2009. 1. 1.경 보통주식 3만주를 발행하였는데, 주식보유현황은 원고가 1만 5000주(50%), 소외 1이 9000주(30%), 소외2가 6000주(20%)였다(소외 1, 2 소유주식 1만50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함).
K사는 위 건축사업 부지를 우리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는데, 아파트 건축사업 승인이 지연되어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었다. K사의 주주들은 회사의 부도를 막기 위해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S사에 위 사업부지와 K사의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소외 1, 2는 2009. 11.경 S사에 자신들이 소유하던 K사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권양도·양수에 관한 합의서와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였다.
그런데 S사는, 사업권 양도·양수 합의과정에서 우발채무발생 등의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원고에게 소외 1, 2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일단 원고명의로 양수한 다음 원고 단독명의로 K사 주식을 S사에 다시 양도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 주식 가액은 K사의 경영 상태와 세금 문제 등을 고려하여 S사의 요구에 따라 1주당 1원으로 책정하였다.
원고는 S사의 요구대로 2009. 12. 18. 소외 1, 2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여 K사의 주주명부상 원고를 100% 주주로 등재한 다음 그로부터 6일이 지난 2009. 12. 24. 원고의 지분을 포함한 K사주식 전부를 S사에 양도하였다.
그런데 용인시장은 2012. 9. 14. 원고에게 소외 1, 2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추가로 취득함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따라 K사의 건설용지가액 162억 4864만 883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4억 8453만 4690원, 농어촌특별세 4845만 3450원, 합계 5억 3298만 814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고가 S사의 요청으로 일시적으로 주주명부상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해두었다가 S사에 곧바로 그 명의를 이전한 것일 뿐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그 주식 비율의 증가분만큼 K사의 운영에 대한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증가함으로써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용인시장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검토
부동산의 소유권을 직접 취득한 당해 법인에 부과하는 취득세는 그 법인이 실물부동산을 취득한 데 대한 과세이다. 이에 비해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아 과세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해 법인이 취득세를 부담하였는데 과점주주에 대하여 다시 동일한 과세물건을 대상으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 때문에 모든 과점주주에게 일률적으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해서는 안 되고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게만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견지에서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간주취득세를 낼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과세단계에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 때문에 과세관청은 위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과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는 간주취득세 부과 이후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입증함으로써 비로소 간추취득 세부과의 부담을 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프로필] 김 용 주 법무법인 (유한) 서울센트럴 변호사
• 사단법인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감사 • 대한배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
•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 전) 서울특별시 성동구·마포구 법률고문변호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행정법전공)
•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chool of Law(Visiting
Scholar in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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