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그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지방세법은 이와는 별개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면 그 과점주주가 해당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라고 하고, 여기서 법인은 비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을 포함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간주취득세제도는 지방세법이 부동산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지만 주식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편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이 거래계에서 성행하는 등 과세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법원은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취득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한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
이에 지방세법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
여기서 과점주주란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
만약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그가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라면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이와 같이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주 1명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야 한다는 형식적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러나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형식적요건에 더하여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 위에 있어야 한다는 실질적 요건까지 갖추어져야 한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
이때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 10.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그렇다면 법인설립 당시 실제 주식인수대금을 전액 납입하여 실질적으로는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5%의 주식을 형식상 타인의 명의를 빌려 보유하고 있던 과점주주 A가 그 후 모든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인수하여 형식상으로나 실질상으로 100%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우 A는 형식상 주식비율이 증가되었으므로 간주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일까?
대법원은 이에 대해 과점주주 A는 처음부터 주주권을 100%로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주식의 비율이 증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이번에는 모회사가 자회사들을 지배하면서 자회사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도록 한 경우를 살펴보자. 이 경우 다른 회사의 주식은 자회사가 취득한 것일 뿐이고 모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전혀 취득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모회사가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모회사에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대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 중 실질귀속자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고, 이는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모회사가 자회사들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통해 자회사가 취득한 타법인의 주식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모회사가 실질적인 귀속자로서 그 주식취득에 관하여 간주취득세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고려하면 과점주주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형식적으로 누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가하는 점이 아니라 해당법인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권을 가지고 있는가 또 실질적 지배·관리권이 실제 누구에게 귀속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라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하면, 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으로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 등이 관리인에 전속하는 경우와 같이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법률상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제약이 따르는 경우에는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
그러나 법률상 주주권행사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근 대법원은 주식취득 전후의 제반사정을 전체적으로 살펴 법률상 절차 내에서 실질적으로 회사지배와 관련이 없이 주식을 취득하고 그 후 주식취득의 목적이 실현되었다면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식비율의 증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두44753 판결).
즉, A사에 대한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절차가 개시된 후 A회사의 대표이사인 B의 처 C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워크아웃절차가 중단될 것을 우려하여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A사의 보통주와 전환상환우선주를 매수한 결과 A사의 과점주주인 B, C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16.24% 증가하였다.
그 후 B, C는 A사의 주채권은행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에 대한 양도, 담보설정 및 소각 등 처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주채권은행에 일임한다’는 내용의 주식포기각서, 주식처분위임장 및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위임장을 각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관할구청장이 A사의 과점주주인 C가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주식보유비율이 증가하였음을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C에게 그 증가분 상당의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지배권의 실질적 증가 없는 주식취득으로 보아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대법원은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하여 지배권의 실질적 증가 없는 주식취득에 대해서는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지방세법규정을 형식적으로 적용할 때 발생하는 부당하고 불공정한 결과를 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위 대법원 판례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요건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대법원 판례의 경향을 분석해보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주식취득에 따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성립하고 또 어떠한 경우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프로필] 김 용 주
• 법무법인 (유한) 서울센트럴 변호사
• 사단법인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감사 • 대한배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
•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 전) 서울특별시 성동구·마포구 법률고문변호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행정법전공)
•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chool of Law(Visiting
Scholar in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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